▲ 공무원을 대상으로 LPG품질검사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가스신문=이경인 기자] 한국석유관리원은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에 걸쳐 대천 한화리조트(충청남도 보령시 소재)에서 ‘2017년도 전국 LPG품질담당공무원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석유관리원과 한국LPG산업협회 공동 주관으로 행정업무능력 향상 및 정부-석유관리원-협회-지자체 간 정보교류를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 LPG품질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날 교육에는 산업부 및 광역‧기초자치단체 LPG담당 공무원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LPG 시장동향 및 정책 추진방향을 시작으로 LPG 품질특성 및 품질관리 체계, 수입제품 품질관리, LPG미터 재검정 및 수시검사 절차 등 LPG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와 실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석유관리원 김중호 사업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부탄과 프로판의 세액차이를 악용하여 수송용 부탄에 프로판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특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검사를 담당하는 석유관리원과 등록과 처벌 등을 담당하는 지자체, 거래상황보고 수리업무를 수행하는 LPG산업협회가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LPG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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