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김재형 기자] LPG자동차의 사용제한 완화를 완강히 반대하던 산업통상자원부가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해 두면서 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실정에서 대선주자들이 LPG자동차의 사용제한 완화를 공약으로 밝힌데다 국회에서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등 LPG자동차의 활용을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LPG자동차의 사용제한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는 수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수송용부문에서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경유자동차가 지목됐으나 오히려 경유차는 한해 수십만대 늘고 있다. 전기차나 수소차 등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가는 과도기적인 시점에서 친환경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LPG자동차의 보급을 늘리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상황이다.

이 같은 분위기에 힘입어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다목적형(RV) 승용차에 한해 LPG연료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새누리당 곽대훈 의원 역시 미세먼지 대책에 효과적이고 소비자의 자동차 연료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LPG사용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윤한홍 의원 역시 LPG자동차 연료사용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다만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LPG자동차 사용제한 완화를 완강히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대선후보들마저 미세먼지 대책으로 LPG자동차의 사용제한 완화를 공약으로 밝힌 만큼 산업부가 벼량 끝에 몰렸다.

결국 산업부는 택시·장애인·렌터카를 비롯해 5년 넘은 자동차만 구매할 수 있는 LPG자동차 사용 규정을 손볼 수 있는지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이다. 기재부· 산업부·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대한LPG협회·한국LPG산업협회·대한석유협회 그리고 산업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 등 학계가 참여한 ‘LPG연료사용 제한 제도개선 TF’가 지난 3월말 결성됐는데 추가 회의를 통해 LPG자동차의 사용제한을 얼마만큼 완화시킬지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LPG자동차 사용제한 완화에 나홀로 반대하던 산업부만 입장을 바꿀 경우 법 개정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수송용에너지 간 세금체계 등을 고려하면 사용제한을 완전히 풀기는 어렵겠지만 2000cc 미만이라든지 RV차 등을 허용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26일 산업부는 일부 언론이 정부가 LPG자동차 사용제한 완화로 입장을 선회했다고 보도하자 설명자료를 통해 수송연료 상대가격체계 연구용역 중간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F에서 논의하고 있는 상황으로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방향은 없으며 상반기 중 정책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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