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김재형 기자]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회장 김임용)는 2017년 1분기 LPG판매사업자 거래상황기록 보고 결과 95.5%(4137개 업소 보고완료)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LPG판매사업자가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거래상황 및 시설개선현황 기록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3조와 별표21, 별지56호 및 57호 서식에 의한 것으로 LPG판매사업자는 매분기 보고하도록 의무화됐다. 판매협회는 안정적인 시스템운영과 지방협회 및 LPG판매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로 매분기마다 보고율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협회는 미보고로 LPG판매사업자가 과태료 등 사업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및 안내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1박 2일 동안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개최된 ‘2017년도 전국 LPG품질담당공무원 교육’에서 판매협회 측에서는 LPG판매사업자 거래상황기록 보고 시스템 및 법적기준에 대해 안내했다. 협회는 지난 2015년 3분기에 LPG판매사업자 거래상황기록 보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이관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모르고 있는 사업자 및 LPG담당공무원이 아직도 많아 전국의 LPG담당 공무원이 모인 이번 자리에서 관련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미보고업체의 경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3조제4항제13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협회 관계자는 “사업자가 휴·폐업 시 판매협회가 구축한 거래상황기록보고시스템의 회원정보를 반드시 변경해야 미보고업체로 분류되지 않는다”며 “신규업체의 경우 반드시 시스템에 신규회원가입을 하여 거래상황기록보고를 하는 만큼 LPG담당공무원이 신규허가 시 이를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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