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시설에 소형LPG저장탱크를 설치하면 반드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완성검사를 받지 않고 가스를 공급하는 시설이 늘어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소형탱크는 가스공급자와 소비자들에게 많은 장점이 있다는 것이 입증되면서 음식점이나 공장 등에 이어서 지금은 일반 가정까지 설치되고 있다. 이러한 소형탱크를 설치하면서 가장 기본인 완성검사를 고의적으로 받지 않고 가스를 공급한다는 것은 ‘가스안전은 나몰라’라 하는 파렴치한 행동이나 다름없다.

완성검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5년 주기의 탱크 재검사 신청도 당연히 할 리가 없다. 일반 LPG용기와 달리 저장탱크는 고정 설치된다 하더라도 안전밸브나 외관의 부식상태 등을 전문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받아야만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데 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한다면 앞으로 일어날 일이 뻔하다.

상당수의 LPG벌크판매업자들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면서 벌크산업 발전과 소비자의 가스안전에 앞장서고 있다. 하지만 일부 벌크업자들의 과당경쟁과 무허가 업자들이 생겨나면서 이러한 소형탱크 완성검사 불이행이라는 위험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소형탱크의 보급은 매년 증가하는 마당에 더 이상 완성검사 고의누락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만에 하나의 소형탱크로 인한 대형 가스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부터 합동으로 정확한 위법 실태를 파악하고 강력한 개선 및 제재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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