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의 가스용기 단속 “너무했다”

 

야간 노상주차 안 하려
집단화단지 조성했는데
주차장까지 단속하다니

시흥 집단화단지 20개소
무차별적인 단속에 허탈
실효적 안전정책 아쉬워

 

[가스신문=한상열 기자] “가스공급업무를 마친 후 판매허가시설 내의 주차장에 운반차량을 주차시켜 놓고 퇴근했는데 법위반을 했다며 경찰서에서 오라 가라 하네요. 가스용기를 용기보관실에 넣지 않고 운반차량 위에 그대로 적재했다는 이유로 적발 당한 것입니다. 가스운반차량의 야간 노상주차 등 관련법 위반을 하지 않으려고 많은 돈을 들여 가스판매 집단화단지를 조성했는데 이처럼 시설이 잘 돼 있는 곳까지 문제삼다니 정말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정책 및 관리감독이 아쉽습니다.”

경기도 시흥시 소재 가스판매 집단화단지에 입주해 있는 한 고압가스판매사업자의 하소연 섞인 말이다.

이 곳 시흥 집단화단지에 경찰들이 급습한 시간은 지난달 3월 24일 깊은 밤. 경찰들은 운반차량에 적재된 가스용기를 하나씩 확인했는데 대부분의 가스가 충전돼 있었다고 한다.

영업을 하지 않는 야간에 자신의 판매허가시설 내 주차장에 운반차량을 주차했지만 적재해 놓았던 용기를 보관실에 넣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려 20여 사업자들이 적발된 것이다. 경찰은 지난달 말 위반한 가스사업자들을 검찰에 송치하는 내용의 공문을 띄우는 등의 법적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 집단화단지에는 CCTV는 물론 경비원까지 고용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단속해 인근 가스판매사업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이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나온 경찰은 시흥경찰서가 소속이 아닌 안산시 단원경찰서 소속의 경찰이었으며 이번 단속은 한 민원인의 집요한 요구에 의해 이뤄졌다는 것이 인근 가스판매사업자들의 후문이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고압가스판매 및 고압가스 수입업의 시설기술검사기준 중 용기에 의한 고압가스판매의 안전유지기준을 보면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는 각각 구분하여 용기보관장소에 놓을 것’으로 명시해 놓고 있다.

이에 반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 LPG판매와 LPG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술검사기준 중 LPG판매의 안전유지기준을 보면 ‘충전용기는 항상 40℃ 이하를 유지하여야 하고 수요자의 주문에 따라 운반 중인 경우 외에는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를 구분해 용기보관실에 저장할 것’ 등 매우 구체적으로 기술해 놓았다.

이번 단속과 관련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의 관련조항 중 서로 상이한 점이 발견되기도 했다. 관련조항만 보면 LPG용기와 달리 고압가스용기는 퇴근 이후라도 굳이 용기보관실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분석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물량이 늘어날 때마다 용기보관실을 늘려야 하는데, 용기를 통한 가스판매량에 비례해 용기보관실을 늘려야 한다는 뚜렷한 기준도 없으면서 단속만 하는 것은 정부가 악법을 만들어 놓고 사업자들에게 지키라고 강요하는 등 매우 무책임한 자세라고 가스업계에서는 지적하고 있다.

시흥 집단화단지의 또 다른 가스사업자는 “우리 집단화단지는 지난 2006년 당시 LPG 15개, 고압 14개 등 총 29개소의 사업자들이 모여 집단화단지를 조성하게 됐다”며 “그 당시 평택, 안산, 김포 등 경기지역은 물론 전북가스판매협회 전주시지회, 제주가스판매협회 제주시지회 등의 가스사업자들이 해당지자체 가스담당공무원명과 함께 집단화단지를 견학할 정도로 관심이 매우 컸다”고 말했다.

가스안전관리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시흥시의 적극적인 협조로 구축된 집단화단지는 요즘도 선진 가스판매시설로 인식, 벤치마킹하고 싶다는 사업자들이 많다.

아직도 국내의 대다수 LPG 및 고압가스판매시설은 주거지역에 산재돼 있어 혐오시설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민원이 늘어나는 등 위험물취급업소로 취급당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도심과 떨어진 외곽으로 집단이주함으로써 안전을 확보하게 할 수 있는 집단화단지가 안정된 가스사업장으로 인식되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에서는 국내 가스판매업계의 현실을 직시하고 가스 관련법과의 괴리를 다시 한 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현실감 떨어지는 규정으로 인해 가스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사업자들까지 범법자로 몰고 있다면 정부가 나서 하루 속히 관련법을 손질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시대의 변화에 따라 CCTV를 가동하거나 경비원을 두고 있는 경우 용기를 적재한 가스운반차량을 판매시설 내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가스업계 대다수 사업자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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