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대기환경 기본계획에 따라 환경부는 내년부터 가스보일러의 질소산화물 규제를 기존 30ppm에서 20ppm으로 강화한다고 한다.

이러한 규제강화는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가스보일러 배기가스(CO, NOx)의 배출 저감을 통한 쾌적한 지구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세계 각국의 공통의 목표 때문일 것이다.

유럽연합의 경우 2005년 에너지 사용기기에 대해 환경관련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가정용 가스보일러의 효율과 친환경성 제고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2년 전에는 최저 효율 86% 이상의 콘덴싱 가스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환경규제가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가운데 환경부의 질소산화물 20ppm 규제는 국내 가스보일러 제조업계에는 당장 부담이 되겠지만 충분히 해결할 능력을 갖추고 있어 새로운 기회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보일러사들은 일산화탄소나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콘덴싱 가스보일러를 개발, 보급하고 있다. 특히 콘덴싱 가스보일러에는 열효율이 높으면서 질소산화물 배출 등이 낮은 메탈화이버 버너를 적용함으로써 품질향상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이 발전하려면 규제완화가 필요하지만 안전이나 환경문제와 관련된 분야에서는 규제강화도 필요한 만큼 앞으로 국내 가스보일러사들이 환경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의식을 갖는다면 해외시장 수출 확대는 물론 전기 등 타 에너지와의 치열한 경쟁에서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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