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이경인 기자] 앞으로 가스배관 라인마크의 재질은 물론, 설치방법도 스티커형, 네일형 등으로 다양화된다.

지난 1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5조)와 도시가스사업법(제17조 5)에 따라 S AA008(전자식 누출확인 퓨즈콕 제조), AA531(일반용 고압고무호스 제조), FP451(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FS451(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 FP551(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FS551(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 FP552(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 제조소), FP553(바이오가스제조사업 제조소), FP554(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 제조소) 등 9종의 상세기준을 승인‧공고했다.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압력조정기 직결식 측도관 특정상세기준의 유효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됐다. 이어 라인마크를 현행 금속재 라인마크와 함께, 스티커형 라인마크, 네일형 라인마크로 다양화하고 재질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이에 따라 라인마크 설치방식이 현행 금속재 외에 스티커형, 네일형(Nail)으로 확대됐으며 이중 네일형 라인마크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된 도로의 차도에는 설치할 수 없다.

라인마크 재질은 금속재의 경우 KS D 5101(동합금봉)·KS D 6024(동 및 동합금 주물) 표 1에서 정하는 황동 주물 1종, 2종, 3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라인마크 핀은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이어 스티커형은 폴리에틸렌, 네일형은 폴리카보네이트 등의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각 라인마크별로 모양과 크기, 표시방법도 새롭게 마련됐다.

한편 라인마크 재질이 다양화되면 연간 설치비용 절감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지난해 실시된 라인마크별 설치현황분석에 따르면 황동재질의 라인마크는 주기적인 도로 재포장이나 절도, 보도블럭 파손 등으로 손실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까다로운 설치기준으로 과도한 비용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또한 실증시험결과, PE재질의 스티커형 라인마크는 보도와 이면도로,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도로 등 모든 도로에서 문제가 없었으며 개당 설치비용도 기존 황동 라인마크 대비 56%수준에 불과해 비용절감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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