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용가스공급회사가 운반차량을 통해 수도권의 한 병원에 공급하고 있다.

[가스신문=한상열 기자] 의료용고압가스 GMP는 건물 및 설비 개선, 철저한 문서화 작업, 제조 및 품질관리, 불만사항 및 제품회수, 자율점검 등의 과정이 필수적이므로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설비 보완 및 인력 충원을 해야 하는 등 적지 않은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된다.

하지만 의료용가스 제조 및 충전업계는 설비의 개선이나 인력 충원으로 인한 투자 및 유지보수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의료용가스 제조원가의 상승은 매우 불가피한 상황이다.

의료용고압가스 GMP가 전면적으로 시행, 적용되는 오는 7월 이후부터는 어느 회사부터 어떠한 근거로 얼마만큼 가격을 인상할지 관련사업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GMP 시행과 함께 가격인상이 가장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품목은 역시 고압용기에 충전, 공급하는 기체산소라 할 수 있다.

지난 2001년 한국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놓은 ‘산소의 고시내용 변경에 따른 명세서 작성방법 등 안내’를 보면 기체산소 10ℓ에 10원을 받도록 명시해 놓고 있다. 여기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기체산소 내용적 40ℓ(6㎥) 규모의 고압용기를 6000ℓ로 봐 이를 기준으로 보험수가를 적용하면 최고 6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기체산소의 상한금액을 적용, 지급해오고 있다. 하지만 16년이 지난 현재 의료용고압가스시장의 상황은 사뭇 다르다.

다량의 액체산소 공급과 함께 소량의 기체산소를 끼워 판매하는 경우 일부 최고가인 6000원만 받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액체산소 공급 없이 기체산소만 판매하는 경우라면 6000원이라는 가격으로는 도저히 채산성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비교적 비슷한 품질의 40ℓ 규모의 고압용기에 충전된 공업용 산소가 요즘 시장에서 1만5000~2만원 안팎에 판매되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보험수가가 낮게 책정됐음을 알 수 있다.

경기서부지역의 한 고압가스충전사업자는 “현재 40ℓ(6㎥) 규모의 고압용기에 충전된 기체산소의 가격이 6000원이라는 것은 보험수가가 매우 불합리하게 산정된 결과”라면서 “고압용기를 통한 가스는 제품의 제조원가보다 운반비, 인건비 등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간과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의 의료용고압가스 보험수가는 매우 왜곡된 측면도 크다”면서 “의료용 액체산소 1ℓ는 무려 840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액체산소 1ℓ를 15℃, 1기압에서 기화시키면 기체산소로는 840배 팽창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기체산소와 액체산소의 보험수가를 달리 책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저장, 운반 등에서 매우 유리한 액체산소의 보험수가가 고비용구조의 기체산소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됐다며 보험수가의 모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용가스업계 일각에서는 “환자들이 이용함으로써 보다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의료용 산소의 가격은 공업용 산소에 비해 높이 받는 것은 당연하므로 의료용 기체산소의 보험수가는 10ℓ당 50원까지 올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의료용가스 가운데 가장 많은 양을 사용하는 액체산소는 현실에 맞게 1ℓ당 500원 정도로 하향 조정하는 게 적절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의료용가스 GMP 시행에 따라 품질 향상을 위해 사업자들의 비용부담이 추가적으로 이뤄졌다면 당연히 의료용가스에 대한 건강보험수가의 조정도 뒤따라야 한다.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에는 상당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므로 가격상승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등 정부에서도 이러한 점을 인식해 의료용가스와 관련한 보험수가에 세심한 관심을 갖고 적극 개선해주기를 기대한다.

의료용가스업계의 권익을 보호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스스로 법령 개정 추진을 위한 의지를 갖고 정부에 건의해야 한다. 개인보다는 단체가 나서는 것이 실효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협의회 등 사업자단체를 결성하는 것도 매우 시급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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