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유재준 기자]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CNG유가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지만 유가보조금 지급방식이 신용카드결제 방식으로 정해 질 경우 CNG충전업계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에 정부가 추진하려던 CNG연료 보조를 위한 버스 유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은 기존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FSMS)에 운송사업자의 주유-충전 내역을 전송하기 위해 카드협약사가 공동으로 구축-운영하는 것이다.

즉 운송사업자 및 주유업자에게 주유-충전내역과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결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CNG거래 결제방법은 충전소에서 발급받은 RFID 태그를 버스 유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RFID TAG로 충전한 내역은 버스운송사업자가 버스 유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결제시스템을 통해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CNG충전업계에서는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면 천연가스버스 보급확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일부에서 충전사업자이 부담이 가중되면서 인프라 확대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인 유가보조금 지급상식이 신용카드 결제방식임을 고려할 때 기존 지로형태의 청구방식을 택하고 있는 충전사업자의 경우 1.5%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이 모두 충전사업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충전업계의 한 관계자는 “유가보조금 지급방식을 신용카드 또는 현금 등 타 방식도 가능하도록 해 지자체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대구 등 준공영제의 경우 주유량, 금액 등 CNG충전소 정보를 제공받아 지자체에서 운수업체로 연료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 유가보조금도 동일한 방식으로 하면 신용카드 도입없이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유가보조금지급이 투명성확보가 전제돼야 한다는 데는 공감한다. 이에 따라 실시간 유가보조금 전송 프로그램 등을 개발, 적용해 투명성을 확보한다면 굳이 신용카드 결제방식만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기존 국토부의 입장은 연료보조금을 화물, 택시, 버스 등에 지급하는 대원칙은 부정수급 방지 및 행정간소화 차원에서 신용카드를 통해 지급하는 것으로 신용카드 도입이 안된 CNG충전업계의 특수성은 인정하지만 타 업계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CNG충전소만 신용카드로 배제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신용카드 도입에 따른 시스템 구축비용 등은 신용카드사에서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같은 도시가스 및 충전업계들이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으로 난색을 표명함에 따라 당초 7월초부터 시행하려던 유가보조금 지급 시행시기를 잠정 연기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져 향후 CNG충전업계의 부담감경을 위해 어떤 절충점을 찾을 지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미세먼지 대책일환으로 지난 2016년 11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5항을 신설, CNG버스에 대한 연료보조금 지급근거를 마련했으며 올해 4월 12일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개정에 따라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세금 68.5원/㎥을 지원(전세버스는 시내버스의 50% 수준)하는 안이 행정예고된 바 있다.

현재 CNG전세버스는 약 570여대로 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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