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점검방법·안전운행기준 준수 절실

 

단순 교통사고가 대형
가스사고로 번질 수도

가스운반자 등록제 등
실효적 제도시행 절실

 

[가스신문=한상열 기자] 최근 도심 속을 달리던 고압가스 및 LPG운반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단순한 교통사고가 대형 가스사고로 이어지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용기에 충전된 가스는 용기보관실에 저장돼 있을 때보다 운반차량을 통해 운송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가스의 안전과 관련해 이처럼 중요한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가스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사하고 또 관리하고 있지만 운반차량에 실린 가스의 안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달 26일 인천대공원 근처의 도로에 고압가스운반차량이 전복되면서 산소, 질소, 탄산 등이 충전된 고압용기와 초저온용기가 도로 위로 떨어져 나뒹구는 위험천만한 순간이 재현됐다. 운반차량 전복사고의 경우 용기가 적재함에서 떨어져 다른 차량을 위협할 수 있고, 생각하기도 싫지만 고압용기의 밸브가 부러지기라도 한다면 큰 인명피해까지 입을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일원동의 도로에서는 부탄캔 2600여개를 싣고 운행 중이던 1톤 화물차량에서 화재가 발생, 부탄캔과 차량이 전소되기도 했다.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운전자가 피우던 담배의 불똥이 화물칸의 천막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했고 이어 부탄캔으로 옮겨 붙었다는 것이다.

고압가스운반차량과 관련한 화재 및 전복사고는 이 뿐만 아니다. 2015년 2월 경기도 안성시의 38번 국도에서 LPG와 각종 고압가스를 가득 싣고 달리던 가스운반차량이 전복되면서 60여개의 가스용기가 도로에 쏟아져 내렸다.

2013년 7월 서산시 지곡면의 한 도로에서는 대형 수소튜브트레일러가 빗길 야간운전 중 도로를 이탈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해 8월 서산시 잠홍동 도로에서도 25톤 규모의 탄산탱크로리가 빗길에 넘어져 탄산과 엔진오일 등이 누출되는 사고가 있었다.

LPG용기운반차량에서의 용기이탈 사고도 자주 발생, 가스운반차량 운전자를 위한 안전교육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14년 6월 인천시 중구 영종도에서 LPG운반차량이 우회전하면서 적재함에 실려 있던 LPG용기가 도로 위로 떨어져 나뒹구는 등 매우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난간대 기준을 위반한 것은 물론 용기를 제대로 묶지 않고 운행하다 우회전하면서 원심력에 의해 용기가 떨어진 것이다.

그해 7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죽암휴게소 인근에서도 LPG용기를 실은 1톤 화물차가 전복되는 사고도 발생했다.

이와 함께 2013년 8월 충북 음성에서도 LPG용기를 실은 2.5톤 화물차가 전도돼 차에 실려 있던 LPG용기 80개가 도로로 쏟아져 내렸다. 이어 반대편에서 주행 중이던 SUV 차량과 50kg LPG용기가 충돌해 가스가 누출되는 등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 같은 사고는 대부분 가스운반차량의 점검방법, 가스운반기준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가스용기운반 중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가스업계 일각에서는 실효성 있는 가스운반자 등록제의 시행이 이뤄져야 하는 등 가스안전당국의 관리감독이 더욱 절실한 실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고의 예방차원에서 지난 2015년 도입한 가스운반자 등록제는 가스안전공사로부터 기술검토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의 복잡성, 높은 수수료 때문에 제도 도입 초기부터 사업자들로부터 큰 불만을 샀다.

가스판매사업자들이 감당 못할 기술검토, 높은 수수료 등을 가스안전당국이 강행하는 등 졸속행정으로 인해 업계에서 저항이 거세게 일자 산업통상자원부가 한 발 물러섬으로써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견해가 많다.

가스운반차량의 잇따른 사고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이의 예방효과는 물론 야간 불법주차를 근절할 수 있는 가스운반자 등록제의 실효적인 시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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