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2일 서울시로부터
공인검사기관으로 지정

검사원 7명 확보하기로 
지방서도 받을 수 있어

[가스신문=한상열 기자] 고압가스 충전 및 저장설비의 자율검사 대행업무를 수행하게 될 한국고압가스시설검사관리원(원장 정환수)이 지난 12일 서울시로부터 공인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았다.

고압가스시설검사원은 이로써 사업자등록증까지 발급 받았으며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완성검사를 받으면 7월부터는 자율검사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환수 원장은 “그동안 우리 고압가스시설검사원은 자율검사 대행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서울시로부터 공인검사기관 지정 이후 전국의 모든 광역지자체로부터 지정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외곤 회장도 “전국적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검사원을 7명까지 확보해야 한다”면서 “오는 6월까지 여려 가지 단계의 절차를 거쳐 늦어도 7월 중순부터는 사업 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경인고압가스조합도 지난 17일 열린 월례회에서 고압가스시설검사원의 검사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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