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스안전공사 김현기 제품인증센터장이 해외인증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가스신문=이경인 기자] 국내 가스용품 제조업체의 해외수출 지원제도와 해외 가스용품 시장 정보를 알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는 가스용품 해외수출지원을 위한 설명회가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가스용품 공인시험검사기관인 가스안전공사와 중소기업청 해외규격 인증획득지원사업 주관사인 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가운데, 가스용품 해외법령 제·개정 동향과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 등이 소개됐다. 또한 2018년 유럽 가스용품 법령 전면 개정 및 시행에 따른 준비사항을 비롯해 ‘북미 온수기 에너지스타 효율시험 변경에 따른 시험방법’, ‘호주 이동식 부탄연소기 인증기준 변경에 따른 시험방법’, △‘러시아 가스용품 인증 등의 해외인증정보’, ‘중소기업청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가스용품 해외인증획득지원 등 국내 지원사업정보’ 등 가스용품 제조사가 해외수출을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하는 국내외 정보 등이 제공됐다.

세미나에 참석한 가스그릴 제조사인 부흥세이프의 김종회 대표는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해외인증을 획득하려면 언어적 문제, 해외기준 이해부족, 과도한 비용 부담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며 “해외정보 취득과 지원기관 단일화를 통해 제품개발, 수출기간 단축 및 비용부담 완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이번 행사를 계기로 양 기관은 가스용품 제조사에 맞춤형 기술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물론, 중기청 지원사업 대상으로 가스용품 제조사에 해외인증 취득비용을 지원하는 계기를 만들어 가스용품 수출을 확대하는데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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