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김재형 기자] 액화천연가스를 판매 또는 사용할 경우 부과하는 부담금 부과기준과 관련 “액화천연가스 : 1세제곱미터당 3.9원”이던 규정에 ‘섭씨 0도, 1기압 상태기준’이 첨부됐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3일 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개정·고시했다.

제1조 중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및「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로 개정했다.

제3조 각 호외의 부분 중 “영 제23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를 “영 제2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1”을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전기사업법제2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한”을 “「전기사업법」제2조제19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 (부담금의 부과기준) 액화석유가스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자와 액화석유가스·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자가 액화석유가스·액화천연가스를 판매 또는 사용할 경우 부과하는 부담금과 관련 제4조제2호 “액화천연가스 : 1세제곱미터당 3.9원”을 “액화천연가스 : 1세제곱미터(섭씨 0도, 1기압 상태기준)당 3.9원”으로 했다.

제5조제2항 중 “민법”을 “「민법」”으로, “익일”을 “다음 날”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6조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에 따라”로, “제3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8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1항에 따라”로 했다.

한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