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이경인 기자] “지난해 9월 경주지진을 계기로 국내 가스시설의 내진설계 미비가 주요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가스안전공사도 올초, 조직개편을 통해 지진으로 인한 재난대응 강화와 가스시설 내진기준 정비를 위한 내진TF팀을 신설했습니다.”

올해 신설된 내진TF팀을 이끌고 있는 신승용 팀장은 지진으로 인한 가스시설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만큼, 민관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내진설계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실제, 지난해 9월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당시, 국정감사에서는 가스시설의 내진설계 미비가 주요 지적사항으로 떠오른 바 있다. 더욱이 내진 설계 대상인 도시가스 배관의 49.2%, 압력용기(동체부 5m이상)의 37.2%, 고압가스(5톤이상) 및 액화석유가스(3톤이상) 저장탱크의 32.5%는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처럼 상당수의 가스시설에 대해 내진설계가 미비한 것은 관련기준 마련이 늦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가스시설의 내진설계는 지난 1995년 일본 고베지진을 계기로 필요성이 논의됐으며 2000년부터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사실상 2000년 이전에 설치된 가스시설의 경우, 내진설계기준이 없었던 셈이다.

그렇다면 현재 국내 가스시설의 지진 안전성은 어느 정도일까.

이에 대해 신 팀장은 “국내 가스시설의 내진기준 마련이 늦어지면서 상당수 가스시설의 내진설계가 미비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내진설계 의무화 이전의 LPG저장탱크 등의 기초기준도 미국과 일본의 기준을 적용해 설치한 만큼, 내진설계 의무화 이후에도 설치방법에는 사실상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내진설계가 마련되기 이전의 시설이지만, 까다로운 미국과 일본의 설치기준을 기초로 설치된 만큼, 내진설계미비가 지진에 무방비된 상태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사용기간이 20여년 이상에 이르고 현행 기준에 일부 부족할 수 있는 만큼, 내진설계 미적용 시설을 대상으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보강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가스안전공사의 내진성능평가 계획에 따르면 내진성능평가는 주거지 인접이나 노후 가스시설을 대상으로 단계별로 실시되며 올해 142개소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잔여시설에 대해 성능평가가 진행된다.

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저장량을 줄이거나 기초를 보강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또한 가스업계의 자율적인 참여유도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며 업계의견 반영을 위해 빠르면 상반기 중 관련업계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끝으로 신 팀장은 “성공적인 가스시설 내진설계 기준마련을 위해 가스업계와 정부, 가스안전공사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중요하다”며 “현실적인 내진설계기준이 될 수 있도록 가스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며 가스업계에서도 현실적인 대안마련을 위해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가스시설 내진설계기준은 빠르면 다음 달 중, 추진방향이 공개되며 이후, 공청회를 통해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올 3분기 중 KGS 코드개정을 통해 도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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