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스방출죄’ -

 

1. 사실관계

甲은 내연녀인 乙이 甲에게 내연관계의 청산을 요구하면서 甲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피하자 이에 화가나, 甲의 집 마당에 있던 엘피지 가스통(20kg) 1개를 차량에 싣고, 乙이 운영하는 옷가게로 찾아갔다. 甲은 준비해간 가스통을 위 옷가게 안으로 운반하여 옆으로 눕힌 다음 가스밸브를 틀어 가스를 방출시켰다. 이에 乙이 이를 피해 밖으로 도망을 가려고 하자, 甲은 손으로 도망가는 乙의 뒷덜미를 잡아 당겨 乙을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엉덩방아를 찧도록 하였고, 이로써 甲은 乙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甲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2. 관련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형법 제172조의2 제1항은 “가스, 전기, 증기 또는 방사선이나 방사성 물질을 방출, 유출 또는 살포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여 가스방출죄를 규정하고 있는바, 가스방출죄는 가스를 방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때에 기수에 이르게 된다.

위 사안에서 부산지방법원 2014. 12. 19. 선고 2014고합535 판결은 “① 옷가게 안에 있던 손님이 눕혀진 위 가스통에서 가스가 마치 ‘드라이아이스’처럼 연하게 서서히 새어 나와서 밖으로 도망쳤다고 진술한 점, ② 乙 역시 위 가스통에서 가스가 새어 나오는 모습을 보았고, 새어 나오는 소리도 들었으며, 그 후 위 옷가게에 가득 찬 가스 냄새도 맡았다고 진술한 점, ③ 위 각 법정진술은 112신고를 받고 위 옷가게에 출동할 당시 위 옷가게 앞에서부터 가스 냄새가 심하게 나고 있었다는 내용의 수사보고(가스방류 등)와 부합 하는 점과 ④ 이에 더하여 LPG는 공기보다 1.5배 ~ 2배 가량 무거워 일단 누출되면 밀폐된 공간이 아니더라도 낮은 지대나 환기가 좋지 않은 곳에 체류ㆍ축적될 수 있고 그런 상태에서 적절한 비율로 공기와 혼합되었을 경우 점화원만 있으면 쉽게 인화되어 폭발이 일어나며 이때 고열과 맹렬한 폭발성으로 말미암아 무서운 파괴력을 갖는 화재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위험성으로 인하여 가스 누출시의 대피 과정에서도 인신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바, 이러한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가스통에 들어있던 가스가 상당한 시간 가스통 밖으로 유출되어 위 옷가게 안팎으로 번져 나가기까지 한 이상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을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며, 다만 甲이 범행 후에 스스로 가스밸브를 잠그는 등 피해 확대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甲을 징역 1년 6월의 실형에 처한다고 판결을 선고하였다.

 

3. 해설

형법 제172조의2 제2항은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사안에서 乙이 입게 된 상해는 가스방출로 인한 상해가 아니라 甲의 별도의 유형력 행사로 인해 입게 된 상해이고, 따라서 甲은 위 판결에서 가스방출죄(형법 제172조의2 제1항) 및 상해죄(형법 제257조 제1항)의 실체적 경합범 가중에 의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게 되었다. 만일 乙이 입게 된 상해가 甲의 가스방출로 인한 상해였다면 甲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었을까? 위 형법 제172조의2 제2항에 의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여 졌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 형법은 가스를 방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것만으로도 엄한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더 나아가 가스방출로 인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게 된 경우에는 매우 엄한 중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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