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주병국 기자] 택지개발지구 내 도시가스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놓고 사업자간의 업무분쟁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들 사업자간의 업무 분쟁은 일정규모 이상의 대지조성사업 또는 공동주택건설을 하면서 간선시설로 분류된 도시가스배관망 건설에 소요되는 투자비용을 누가부담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배관건설 비용은 지역 및 택지 조성규모에 따라 적게는 10억원 미만, 많게는 50억원 이상 소요된다. 관련 사업자로서는 그 비용부담이 적지 않다.

이렇다보니 건설사는 “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또 LH공사 역시 주택법 제29조를 근거로 “간선시설의 비용은 설치의무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주택법만 바라본 건설사와 LH공사의 반쪽 자리 관련법 해석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 이유로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2 1항)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이라는 조항과 LH공사가 지난 2015년 인천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반환소송’으로 제기한 법적 소송에서 대법원은 ‘원고상고 기각’의 판결을 제시하고 있다.

현행 도법에서는 ‘도시가스의 공급 또는 가스공급에 관한 계약의 변경을 요청하는 자에게 분담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을 근거로 대법원은 LH공사가 도시가스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반환소송’ 항소심을 원고상고 기각했다. 이는 결국 대법원에서도 택지개발지구 내 도시가스 간선시설의 투자비용은 사업 주체(도시가스 요청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는 것이다. 이에 민간 건설사들은 더 이상 소송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유독 공기업인 LH공사만 법정분쟁을 지속적으로 이어 가고 있다.

매년 1~2건의 업무분쟁을 넘어 법정소송까지 가는 사례만도 그동안 20여건에 이른다. LH공사의 이 같은 행위가 옳은 것일까. 더구나 LH공사가 민간 기업이라면 대법원 판례까지 나온 패소 건을 매번 건건 별로 소송을 제기할지 의문이다. 소송으로 인한 민간기업의 시간과 업무 낭비를 유발하는 이 같은 행위가 바로 공기업의 ‘갑질’이라는 시선이 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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