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남영태 기자] 비나텍(주)(대표 성도경)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로부터 전북특구 제4호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 받았다. 이에 14일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는 비나텍 본사에서 첨단기술기업 지정서를 전달했다.

이번에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된 비나텍은 카본제조기술을 기반으로 한 연료전지 핵심소재인 담지체, 촉매, MEA 등을 생산, 시장에 공급하는 기업이다.

특히 이 회사는 수송용 연료전지에서 요구되는 고내구성 카본 담지체로부터 부식에 강한 촉매와 물이 원활하게 배출될 수 있는 MEA까지 연료전지 소재분야의 다양한 기술력을 보유했다.

한편,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되면 법인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받고,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된다. 또 재산세는 3년간 100% 감면을 받으며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참여시 가산점이 부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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