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정두현 기자] 중소형(50톤급 미만) 산업용 가스보일러에 대한 방폭설비 의무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안전보건공단(前 한국산업안전공단)은 현재 산업용 가스보일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폭설비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기존 50톤급 이상의 발전용 및 플랜트용 초대형 보일러 등에 한해 적용됐던 보일러 방폭설치 규정을 중소형 산업용보일러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안전보건공단은 중대산업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일러 등 산업용 시설의 유해·위험성 평가 및 안전시설 인증 및 검사 업무를 맡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산업현장 내에서 폭발 위험성이 있는 가스·기름 보일러에 대한 안전성 확보 취지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인화성이 있는 가스, 기름을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의 경우 용량과 무관하게 대규모 산업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방폭시설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산업용보일러 제조사 및 에너지관리 분야 유관협회 등 관련 업계에서는 산업용보일러 중소형 시설까지 굳이 방폭시설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고개를 들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시중에 가장 많이 제작, 보급되고 있는 1kW급 산업용보일러는 중저압 기기로, 폭발위험성이 극히 낮다. 실제로 에너지공단이 지난해 산업용보일러 사고에 따른 인명피해 현황을 집계한 바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1~2015년) 총 69명의 사상자(사망 5명, 중상 1명, 경상 63명)가 발생했다. 그 중 대부분이 국내 유입 시 공인 검사기관의 인증 또는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대용량의 수입산 보일러 제품이다.

산업용보일러 제작업체의 한 관계자는 “보일러 방폭설비는 보일러실 규모나 제품 용량에 따라 최소 2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을 호가하기 때문에 사업자들의 비용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어 시장 위축이 우려된다”라며 “중소형 산업용보일러는 기본적으로 1kW 안팎의 저압 기기인데다 화염검지기 등 가스누출과 누출 시 전원을 차단하는 안전장치가 이미 다중으로 설치돼 있어 폭발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시중에 보급되고 있는 산업용 가스보일러는 LNG(도시가스)를 사용하긴 해도 폭발성 사고 발생이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매사업자의 구매부담을 늘려 시장혼란만 초래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안전보건공단 측이 산업현장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서 안전성 확보를 구실 삼아 안전관리시설 검사·인증 업무 영역을 넓히는데 치중한 아전인수형 행정인게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현재 한국미우라공업 등 산업용보일러 제조업계는 도시가스협회와 공동대응 방침을 세우고, 방폭시설 설치의무화 추진안에 대한 반대논리를 산업부에 개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오는 8월경 내부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안) 시행 여부를 확정짓는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여부가 향후 산업용보일러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만한 사안이다보니, 보일러 제조사는 물론 보일러 설비·시공·관리 업계의 관심이 계속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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