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이경인 기자] 올 상반기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이하 가스기준위)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가 최종 승인한 상세기준은 109종에 달하며, 현장 적용이 시급한 일부 항목은 심의에서 승인까지 한달 미만에도 시행되는 등 속도감있게 추진됐다는 평가이다.

2017년 상반기 가스기준위 활동실적 분석결과, 기준위는 지난 1월부터 2월, 4월, 5월 등 4회를 개최했으며 이 기간 중 92종의 상세기준 제‧개정안을 심의했다. 또한 가스기준위의 하위단계인 분과위원회는 12회가 개최돼 월평균 2회의 심사가 진행됐다.

이와함께, 올 상반기 산업부의 심의를 거쳐, 제‧개정된 상세기준은 총 109종으로 고압가스분야가 43종으로 가장 많았으며 LPG분야 40종, 도시가스분야 25종, 공통분야 1종으로 집계됐다.

가스기준위의 심의규모(92종)보다 산업부의 승인규모(109종)가 많은 것은 지난해 하반기에 가스기준위의 심의를 통과한 일부 상세기준이 올 초, 산업부의 승인을 거쳐 시행됐기 때문이다.

가스기준위의 월별 심의규모를 살펴보면 1월, ‘금속라이너 복합재료용기에 대한 제조기준 제정’을 비롯해 ‘보호케이스가 장착된 LPG복합재료용기 재검사기준 합리화’, ‘집합방류둑 내에 설치하는 칸막이 높이기준 현실화’ 등 53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월에는 ‘배관두께산정 등 계수로 사용되는 밀도지수 용어 명확화’, ‘부취설비 취급‧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신설’ 등 8종을 심의했으며 4월에는 ‘비금속 스티커형 라인마크 및 네일형 라인마크 설치기준’ ,‘압력조정기 직결식 측도관 제조기준’ 등 9종의 개정안을 심의했다.

이어 5월에도 ‘긴급차단장치 내화시험 및 내압시험 기준 명확화’를 비롯해 ‘탱크로리 재검사 시 영구증가율 측정 항목 삭제’, ‘보일러‧온수기 본체와 배기통 접속부 리브타입 적용’, ‘보일러 권장사용기간 10년 표기 기준 마련’ 등 21종의 개정안을 심의했다.

이에 대해 가스기준위 사무국의 한 관계자는 “분과위를 거친 뒤, 일정부분 심의안건이 모아지면, 가스기준위를 개최한다”며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 가스기술기준정보시스템(www.kgscode.or.kr, KGS 코드 홈페이지)을 통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심의안건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15일 동안 수렴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가스기준위를 통과한 상세기준 제‧개정안은 산업부를 거쳐 한 달 이내에 대부분 승인‧공고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발빠르게 제도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5월 19일 개최된 가스기준위에서는 가스보일러 노후에 따른 성능저하와 사고발생 위험정보 제공을 위해 권장사용표시제도 도입을 심의했으며 산업부도 현장상황을 반영, 불과 14일만인, 6월 2일 개정안을 승인‧공고한 바 있다. 이어 도시가스사의 황동재질 라인마크와 관련, 교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의견에 따라 4월 14일 가스기준위에서 상세기준 개정안을 심의한 바 있으며 산업부도 라인마크 다양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20여일만인, 5월 17일 관련 상세기준을 승인‧공고했다.

가스기준위와 산업부의 발빠른 상세기준 개정으로 다양한 재질의 라인마크가 도입됨에 따라 도시가스사는 기존 황동 라인마크 대비 44%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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