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본 칼럼에서는 최근에 핫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배출권 할당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 감축을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는데, 위 관련 법률에 따르면 일정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의 경우 신청을 통해 환경부로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을 받아야 하고, 배출권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물게 된다. 특이할 만한 점은 바로 배출권 매매 및 거래 제도인데, 환경부로부터 할당 받은 배출권을 금전을 받고 매매 또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배출권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한 업체가 과징금을 물지 않기 위해서는 배출권 이하의 온실가스를 배출한 업체로부터 잔여 배출권을 돈을 주고 사와야 하는 것이다. 요컨대 ‘온실가스 배출권 = 돈’인 셈이다. 

결국, 일정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할당대상업체들로서는 최대한 배출권을 많이 할당 받아야 하는데, 통상은 할당대상업체가 신청하는 배출권보다 적은 양의 배출권이 할당이 되고 있고, 이에 다수의 할당대상업체들이 자신이 신청한 배출권 중 할당이 되지 않은 양의 배출권에 대해 ‘배출권 할당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예컨대, 甲이 100만KAU(Korean Allowance Unit)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의 배출권 할당을 신청하였는데, 환경부장관이 甲에게 60만KAU를 할당하게 되면, 위 신청량(100만KAU)에서 할당량(60만KAU)을 공제한 나머지 40KAU에 대해서 배출권 할당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2. 관련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 소송에서 흔히 많이 거론되는 것이 i) 절차적 하자로서 형식적 공청회 개최, 기한 미 준수, 통지의무 위반, 처분 이유 제시 의무 위반 등이 있고, ii) 실체적 하자로서 국가 BAU(Business As Usual,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산정의 위법, 업종별 할당량 산정의 위법,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을 인정하지 않은 위법,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상성장률 미반영, 동일한 조정계수 적용의 위법, 간접배출 비중에 따른 배출권 미할당의 위법 등이 있다(각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추후 필요 시에 다루도록 하고, 지면 관계상 본 칼럼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물론 행정소송의 경우 주체, 내용, 절차, 형식에 하자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다투어 처분의 취소사유의 존부를 가리는 것은 기본이라 하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만 걸려라’는 식의 투망식 취소사유 나열은 오히려 소 제기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정작 중요한 쟁점에 대한 재판부의 집중을 흐릴 수 있다. 최근에 서울행정법원이 선고한 다수의 판결(서울행정법원 2017. 2. 2. 선고 2015구합55431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2. 2. 선고 2015구합55493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2. 2. 선고 2015구합55622 판결 등)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된 것도 위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3. 마무리하며

지구온난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위 관련법률들이 폐지되지 않는 이상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거부처분 취소소송은 업계의 뜨거운 감자가 될 수 밖에 없어 보인다(그와 더불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여러 장비나 시설에 대한 수요도 갈수록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배출권 할당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경우 무의미한 논쟁이나 실익이 없는 쟁점에 대한 논의는 최소화하고, 개별·구체적 사안에서 처분청의 당해 처분에 대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야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처분청을 상대로 관련자료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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