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이경인 기자] chapter 1. 도시가스 배관의 49.2%, 압력용기(동체부 5m이상)의 37.2%, 고압가스(5톤이상) 및 액화석유가스(3톤이상) 저장탱크의 32.5%는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아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국정감사 자료)

 

chapter 2. 지난 19일 고리원전 1호기 영구중단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더 이상 지진 안전진대가 아님을 인정해야 한다”며 “지난해 경주지진은 진도 5.8로 1978년 기상청 관측 이후 최대이며 여진이 지금까지 총 622회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위의 사실을 근거로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며, 유난히 가스시설은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예방대책 마련에는 공감하면서도 공공연히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잊지 않는다.

가스안전공사의 한 관계자는 “내진설계 의무화 이전의 LPG저장탱크 등의 기초기준도 미국과 일본의 기준을 적용해 설치한 만큼, 내진설계 의무화 이후에도 설치방법에는 사실상 차이가 없다”고 말한다. 내진설계 기준이 마련되기 이전의 시설이지만, 까다로운 미국과 일본의 설치기준을 기초로 설치된 만큼, 내진설계 미비가 지진에 무방비된 상태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한, 혹여 발생할 수 지진피해를 예방코자 내진설계 미적용 시설을 대상으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보강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7월 중 가스시설 내진설계와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청회가 열려, 정부와 업계, 학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연내, 내진기준 마련을 목표로 정부가 무리하게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그동안 가스안전과 관련해서는 무리한 제도시행으로 법제화를 연기하거나 혹은, 폐지된 사례를 적지 않게 경험해 왔다.

이번 공청회에서도 정책의 무리한 제시보다는 의견수렴이 먼저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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