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가스신문] 가스안전공사가 2014년 신고포상제를 도입한 이후 고압가스 및 LPG판매업계의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다. 특히 가스운반차량의 야간 불법주차와 관련한 민원이 쇄도해 안전공사 기동단속부의 출동이 집중적으로 이뤄졌고, 어느 정도 개선됐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사실 불법주차와 관련한 민원인은 신고포상금을 노린 전문파파라치도 있지만 대부분 경쟁관계에 있는 주변의 판매사업자가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다 보니 주차장이 협소한 판매소는 가스운반차량을 거래하는 충전소의 주차장에 세워두기도 하고 심지어 대형 창고에 주차한 후 문을 잠그는 상황까지 재연됐다고 한다.

문제는 가스용기를 적재한 가스운반차량을 자신의 판매시설 내 주차장에 세우고 퇴근한 것까지 적발하는 사례가 있어 가스업계에서 ‘너무한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까지 나왔다.

더욱이 안전관리 제고 차원에서 설립된 경기서남부의 한 가스판매 집단화단지 내에 주차한 가스운반차량의 용기를 적발하기도 했는데 과잉단속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단속이 늘어나자 용기보관실이 협소한 수도권 LPG판매업계에서는 잔가스용기만이라도 적발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본지에서는 CCTV 등 경비시스템이 가동되는 곳과 경비원이 상주하고 있는 곳이라면 정부가 나서 운반차량의 용기적재 후 주차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정책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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