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단기능 밸브에서 가스가 누출돼 불이 붙는 테스트를 하고 있다.

일부 밸브 가스누출, 차단기능도 상실

 

호스절단 사고 못 막아 가격 비싸 소비자 부담

품질 제고·일반밸브 병행 철저한 관리 ‘필요’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차단기능형 LPG밸브는 고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07년 6월부터 의무화됐다. 고의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조정기를 연결하지 않으면 가스가 누출되지 않는 구조로 특허가 등록돼 있다. 다만 수년 간 현장에서 사용해 본 결과 체결불량 등으로 가스가 누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올해 3월 전라남도의 한 LPG판매업소는 소비처인 가정집에서 가스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가보니 밸브에서 가스가 누출되고 있었다. 더욱이 현장을 수습한 후 LPG판매소 용기보관실 내의 용기를 확인해 보니 일부는 가스가 새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문제가 심각한 것을 인지하고 충전소를 방문했으며 이후 가스안전공사 및 밸브제조사 등과 현장을 실사했다. 결국 다수의 차단기능형 LPG밸브에서 가스가 누출되는 것으로 나타나 샘플조사 중인데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

차단밸브로 불편 가중

업계 전문가들은 가스 충전 시 스프링 복원력이 저하되든지 고무오링 위치가 부적합한 사례도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용기내부에 이물질이 끼면서 차단기능형 밸브에서 조정기 탈착 시 차단기능을 상실한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LPG용기와 압력조정기 체결 시 조정기 체결부 앞부분에 부착된 기밀유지 각링이 쉽게 손상되거나 빠져 용기밸브 내부에 끼이는 등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LPG판매사업자들은 가스공급 시 각링을 교체하고 있고 이에 대해 하루 속히 개선책이 마련되길 바라고 있다. 일반 밸브를 사용했을 때는 각링 손상이 없었다는 것이 이들의 증언이다. 각링이 닿는 밸브내부의 조도나 곡률의 각도가 제조사마다 다소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각링이 닿는 면적 규정이 없고 KGS코드에 따르면 용기내부에 부착된 스프링 가이드부의 각도는 30도에서 70도 사이에 제작된다.

제품마다 차이가 있어 조정기 체결과정에서 가스공급자의 힘조절 강약에 따라 체결 깊이가 각각 다른 실정이다. 기밀유지용 각링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관경 축소의 필요성도 대두된다.

차단기능형 밸브는 밸브개방에 의한 사고는 예방할 수 있으나 호스절단에 의한 고의사고는 막을 수 없다. 조정기 연결 후 호스를 절단할 경우 가스가 차단되지 않는다. 또한 밸브 내부 차단부에 쇳가루 및 황동가루, 테프론 테이프 등 이물질이 유입돼 차단기능이 고장, 가스누출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자살예방은 사회복지국가에서 응당 추진해야할 과제이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가스용기를 폭발시켜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 자살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LPG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한다. 차단밸브는 일반 밸브에 비해 2000~3000원 비싸 재검사비용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스공급자들은 차단기능형 밸브로 인해 각종 돌발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고 시 사업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어떤 대책 있나

완벽한 제조는 물론 밸브고장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안전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각링이 닿는 면적에 대한 규정 신설, 가스충전 및 회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 밸브 내부 유로 관경 축소, 각링 고무재질에 대한 규정 신설 등 보다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5월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한국LPG산업협회·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대한LPG협회 등은 공동건의문을 통해 차단기능형 밸브의 의무화를 폐지하고 기존 일반밸브와 병행 사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산업부에 전달했다. 차단밸브로 가격이 인상되는 반면 가스사고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판단에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만약 차단밸브를 계속 사용해야 한다면 밸브를 재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든지 국내제조사들만 특허를 공유할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수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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