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가스신문 ] 최근 감사원이 지자체의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산정내역 등의 업무전반을 감사한 결과 총 13건의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해 산업부에 통보하고,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공급비용의 과다 반영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 산정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에 나선다.
감사원이 지적한 문제의 핵심은 도시가스 원가를 산정하면서 공급설비 투자비를 포함해 놓고, 실제 집행하지 않은 비용을 정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자체마다 공급비용 시행기준이 달라서 파생되는 문제라면 산업부가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여기에서 간과해서 안되는 것은 현행 공급비용이 결정되는 메카니즘이다. 공급비용은 그냥 지자체와 도시가스회사가 협의해서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다. 해마다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적정한 공급비용을 산출하고, 해당 지자체의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의를 거쳐 산정하는 구조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봤지만 연구용역 결과가 한번도 제대로 반영된 적이 없다. 늘 배관투자비 등 세부적인 각론은 실종되고 총론적으로 기껏 1원정도 놓고 밀당하다가 ‘물가안정과 소비자이익’이라는 정치적인 논리로 하향 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비싼 돈 들여 왜 이런 연구용역을 하는지 의문스러울 때가 많다.
우리는 공급비용이 소비자의 안전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투자재원이 되면서도 기업의 적절한 수익성을 보장해 주는 기회비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도개선에 앞서 숲과 나무를 함께 보는 혜안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