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 알 수 없는 가스용기
밸브 고착 등 처리에 관심
다양한 사고사례 수집해야
중화처리설비 견학도 요청
[가스신문=한상열 기자] 최근 특수가스 수요증가와 함께 사용하고 남은 독성가스의 처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가스안전공사가 독성가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잔가스 처리에 적극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충북 진천의 산수산업단지에 건설하는 산업가스안전기술지원센터의 준공을 앞두고 지난 21일 서울지역본부 회의실에서 ‘독성가스 중화처리와 관련한 사업자 간담회’를 열고 특수가스업체들과 서로 협력해 나갈 것을 강조했으며 참석자들 또한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특수가스 제조·판매업체의 기술 및 영업실무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문종삼 가스안전연구원장은 “만약의 위급상황 발생 시 특수가스제조현장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어 대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서 “독성가스처리와 관련해서는 가스 공급자 및 사용자는 물론 안전공사와 원활한 정보공유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특수가스업계에서는 정보의 공유는 매우 필요하나 특수가스품목의 경우 영업상 기밀사항이 많으므로 정보제공과 관련해 매우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이주성 방재연구실장도 “현재 전국의 산업현장 및 가스용기보관실 등에 독성가스용기 내 잔가스가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이의 원활한 해소 차원에서 산안센터에 중화처리시스템을 설치하게 됐다”고 말했다.
간담회는 장성수 산업가스안전기술지원센터장의 중화처리관련 사업에 대한 설명에 이어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토론 및 의견수렴을 하는 자리에서 많은 질문이 쏟아져 나왔다.
MS가스 이병삼 이사는 잔가스의 양이 크게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에 따른 처리비용의 산정기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안전공사에서는 산정기준도 마련했지만 변수가 있을 때는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하나머티리얼즈 추광호 전무 등 참석자들은 △가스성분을 알 수 없는 용기의 가스처리 △고압용기용 밸브가 고착화된 경우 △리크된 용기의 운반 △대형튜브 및 저장탱크 내의 가스처리 △고압의 가스가 아닌 독성물질의 처리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가스안전공사 측은 잔가스를 처리하기가 까다로운 경우 전문가의 협조를 얻는 등 보강해 나갈 것이며 대형튜브 및 저압의 독성물질은 취급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
대성산업가스 김경호 부장은 독성가스처리는 매우 위험한 작업이므로 각 사마다 그동안의 사고사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스안전공사가 나서 자료를 수집, 처리하는 방안을 언급하고, 특수가스 실무자를 대상으로 산안센터 내 중화처리설비 견학을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