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줄이기 위해선 LPG사용 확대해야” 한 목소리

 

‘미세먼지 감축 및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LPG 연료 활성화 방안’ 포럼이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대기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시기에 LPG의 활용을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미세먼지 감축 및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LPG 연료 활성화 방안’ 포럼은 국회의원 6명을 비롯해 가스관련 단체 및 회원들이 대거 참석할 만큼 관심을 끌었다. 이날 포럼에서는 신재생에너지로 넘어가는 가교역할로 LPG가 집중조명 됐는데 주제발표 및 토론내용을 자세히 소개해 본다.

 

[주제발표] 미세먼지 저감 위한 LPG차 보급확대 필요성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해야

소형화물차 확대 엔진개조도 활성화

미래에너지기준연구소 채충근 소장

수송용에너지 상대가격 공청회 자료를 근거로 2014년 유종별 환경피해 비용의 경우 휘발유는 6조7268억원, 경유는 20조109억원, LPG는 1조6024억원으로 나타났으며 단위당 비용(원/리터)이 휘발유는 601원, 경유는 1126원, LPG는 246원으로 집계됐다.

2010년 이후 국내 LPG자동차 등록대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휘발유차는 158만7000대, 경유차는 289만3000대 각각 증가한 것과 대조적으로 LPG차는 30만2000대 줄었다.

반면 전 세계적으로 LPG자동차는 2000년 700만대에서 2015년에는 2600만대로 해마다 9%씩 성장했고 수송용 소비량도 매년 4% 증가했다.

더욱이 유럽(EU) 대부분의 국가가 LPG를 대체연료로 지정하여 낮은 세금을 부과하고, LEZ(Low Emission Zone) 통행금지 제외, 차량구매보조금 지원 등 적극 지원하고 있다.

단기적인 대책으로 다목적형 승용차(RV) 및 일부 승용차(2000cc 미만)에 LPG를 허용하고 중장기적으로 완전 폐지해 소비자에게 연료 선택권 부여해야 한다.

어린이 통학차량을 대상으로 LPG차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어린이는 성인보다 3배 가량 호흡량이 많아 대기오염물질에 더 취약하다.

어린이 통학 경유차량을 LPG차로 전환 시 보조금 500만원(국비 50%, 지방비 50%) 지원하고 있다. 2017년도 추경예산이 편성돼 약 800대가 지원될 예정이다. 시범사업 이후 2018년부터 전국으로 사업확대 및 사업예산도 대폭 증액해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형화물차량을 LPG로 전환하고 LPG엔진개조 사업도 활성화 시켜야 한다.

 

[주제발표] LPG 규제완화와 미세먼지 저감

자동차 연료 선택권 소비자에게 맡겨야

소형탱크 외관검사 폐지·이격거리 완화

가스신문 양영근 발행인

신재생에너지 시대를 조기구현하는 정책방향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제성을 확보하고 완전 상용화되기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따라서 셰일가스 영향으로 더욱 풍부해 지고 있는 LPG는 신재생에너지의 전위에너지로서, 미세먼지 저감에너지로서 그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2016년 10월부터 국회의원 4명이 각각 유사한 ‘LPG자동차 사용제한 완화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했지만 산업통상산업부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

자동차 연료 선택권은 소비자의 몫이며 자동차 연료에 대한 특별한 제한만 없다면 현명한 소비자들은 환경과 비용을 생각해서 적절한 선택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LPG산업 발전을 위해 풀어야 할 대표적 규제 중 하나인 소형저장탱크에 대한 불필요한 외관검사를 생략해야 한다. 외관검사와 개방검사에 불합격되는 탱크숫자가 미미하고 외관검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매년 실시하는 정기검사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일본의 경우 소형저장탱크 안전밸브는 5년마다 신품으로 교체하되, 최초 개방검사는 20년차에 실시하며 이후 5년마다 재검사를 하고 있다. 불필요한 외관(육안)검사는 폐지하고, 경과년수 20년 차에 개방검사를 실시하고 이후 5년마다 재개방검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250kg 이하 소형저장탱크에 대한 이격거리제한은 폐지돼야 한다.

LPG용기에 의한 가스공급의 경우 50kg×8개(400kg) 집합도 이격거리 규정이 없다. 용기보다 3배나 더 안전한 250kg 이하 소형저장탱크가 이격거리 때문에 설치하는데 제한을 받는다면 이는 불필요한 규제이다.

이격거리는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에 가장 큰 걸림돌이고 비현실적이며 실효성도 없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제발표] 액화석유가스 지원정책 및 사업

석탄 지원 에너지바우처 증가 등 친환경 역행

친환경적인 LPG 예산지원 확대 절실

한국LPG충전업협동조합 김창모 상무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2017년 대선후보들의 에너지 정책을 보면 원자력과 석탄의 발전 및 사용을 축소하고 가스와 같은 친환경·저공해 연료를 과도기적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면서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통계청의 자료는 여전히 원자력과 미세먼지의 주범인 석탄의 발전량이 증가하고 있고 친환경·저공해 연료인 가스의 발전량은 감소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가스와 관련해 지원해 주는 주요 예산액은 2016년에는 약 2142억2600원에서 2017년에는 1336억9100만원으로 38% 축소됐는데, 미세먼지의 주범인 석탄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오히려 증액됐다.

이제라도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석탄에 대한 지원사업과 예산을 축소하고, 친환경·저공해 연료인 가스에 대한 지원사업과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친환경연료인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설치·유지·관리 지원사업과 예산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안전 및 안정적 수급 확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에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이 이제는 세계적 추세와 걸맞고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감축은 물론 일자리 창출을 위해 LPG 관련 지원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

LPG소비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대도시를 비롯한 농어촌에서도 안전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스마트형 LPG 미니탱크 시스템’ 기술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

가스용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첨단안전제품을 개발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국가가 제시한 안전규제 가이드라인도 좋지만 가스 선진국처럼 합리적인 민간자율 규제정책에 병행하여 가스산업을 진흥할 수 있는 LPG 수요개발 및 지원정책이 더 중요하다.

 

[토론자발표] 서민·국민연료 ‘액화석유가스 vs 도시가스’

도시가스는 육성·보호 LPG역차별 심각

전담 인력·가스제품 수출 활성화 방안 필요

서울시의회 유청 의원

액법과 도법을 비교해 보면 첫 번째로 도시가스는 ‘육성, 보호, 발전’의 대상이고 LPG는 ‘적정히 공급·사용’의 대상이다.

두 번째로 LPG를 배관을 통해 공급하면 도시가스에 해당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아닌 도시가스사업법을 적용받게 된다.

세 번째로 도시가스는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등 보급확대 계획이 포함된 수급계획 및 시설공사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LPG는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이 전부다.

네 번째로 LPG는 도시가스와 다르게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 이외에도 도시가스사업법을 적용, 규제가 강화되어 있다.

다섯 번째로 도시가스는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설치 및 유지·관리 지원’의 대상이고 LPG는 안전관리와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한 지원의 대상이다.

여섯 번째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 또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만 LPG공급을 위한 설치 및 유지·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회적·경제적 사유로 인한 액화석유가스 설치·공급 세대와 도시가스 설치·공급 세대 간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

정부의 각종 지원으로 저렴하게 가스공급이 가능하게 된 도시가스처럼 LPG분야에도 다양한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등 지원사업이 추진돼야 한다.

특히 LPG와 LNG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LPG 관련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을 재편해야 한다. 특히 가스제품을 제작하는 제조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지 말고 기술개발을 비롯하여 제품의 생산·유통·수입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조사와 국산제품의 해외수출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스공급을 도시가스에만 의존하기보다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LPG지원사업을 통해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청정연료인 LPG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 인프라 구축에 나서야 한다.

 

[토론자발표] 스마트형 LPG미니탱크시스템 지원 통한 미세먼지 감축·안전확보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하는데 도움

정부·지자체는 지원사업 추진해야

홍익대학교 김청균 교수

스마트형 LPG미니탱크 시스템은 100~500kg의 저장용량으로 기술혁신형의 LPG공급시스템이다. 미니탱크에서 연소기기까지 기화기능을 갖춘 배관설치, 내진 및 가스누출 차단·경보장치 설계로 기화성능 향상 및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원격검침 스마트 계량기·가스연소기기 등을 제어할 수 있도록 컨트롤 모니터링 시스템 설계 및 플랫폼의 표준화도 가능하다.

스마트형 LPG 미니탱크 시스템 기대효과는 도시가스 공급지역에서 저렴한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에게 ‘스마트형 LPG 미니탱크 시스템’을 설치해 안전하고 편리한 청정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옥상 등 안전한 공간을 활용해 편리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없는 독립건물, 공장 등에서 사용하지 않는 옥상에  안전을 고려한 고정식 ‘스마트형 LPG 미니탱크 시스템’ 구축으로 청정연료 공급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 더욱이 환경오염원 발생량이 높은 액체연료(등유), 고체연료(연탄) 감축으로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한다.

미세먼지 감축 및 국민안전 강화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정부 및 지자체는 마중물 지원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 가스제품·시스템 관련 안전성 검토와 KGS Code(가스안전공사) 및 단체표준 추진(협회)의 보완적 협력이 수반돼야 한다. 산업부와 국토부는 건물 및 대도시 LPG 탱크로리 운행 관련 규제를 완화시켜야 한다.

지원대상은 도시가스 미사용 건물, 공공기관 건물(학교·유치원·노인정·전통시장), 연탄사용 건물, 소상공인·에너지 바우쳐 대상 및 소외 계층 건물 등으로 국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원기간은 2018~2022년 5년 간 실시하고 정부(50%)와 지자체(40%) 그리고 가스업계(5%), 수혜자(5%)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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