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외 흡입 금지
소지·판매·제공 등도

3년이하의 징역 처분
4월 20대 사망하기도

[가스신문=한상열 기자] 환경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해피벌룬’의 원료로 사용하는 아산화질소(N2O)를 환각물질로 지정하는 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아산화질소는 톨루엔, 초산에틸, 부탄 등과 마찬가지로 환각물질로 분류되며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흡입하거나 흡입목적으로 소지·판매·제공하는 것 등이 금지된다. 

환각물질을 흡입하거나 흡입 용도로 판매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첨가물이나 의약품 등 본래의 용도로 아산화질소를 판매·사용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다. 

손가락만한 크기의 캡슐에 담겨 팔렸던 아산화질소는 마취보조가스로 외과 수술 목적으로 사용되는 환각물질이다. 이를 흡입하면 15~30초 가량 환각증세를 일으켜 정신이 몽롱해지고 술을 마시지 않아도 술에 취한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 유흥가 등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돼 왔다.

특히 지난 4월 국내에서 파티용 환각제로 유명세를 타면서 유흥가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퍼졌던 ‘해피벌룬’을 흡입한 20대가 아산화질소 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 경종을 울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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