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이경인 기자] 공기 호흡기용 용기 안전충전함 충전시설 관련 기준이 신설됐으며 현장에서 혼선을 보였던 고압가스판매업소 용기보관실의 출입문 개수 기준도 명확화됐다.

지난 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FS551(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 FU551(도시가스 사용시설), FP112(고압가스 일반제조), FP113(고압가스 냉동제조), FP211(고압가스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 FP216(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 FP217(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 FS111(용기에 의한 고압가스 판매), FS112(배관에 의한 고압가스 판매), FU111(고압가스 저장), FU211(특정고압가스 사용), FU212(특수고압가스 사용), AB131(강제배기식 및 강제급배기식 가스온수보일러 제조), AB132(중형가스온수보일러 제조), AB135(가스온수기 제조), AA334 (가스용 콕 제조) 등 16종의 상세기준을 승인·공고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빌트인 연소기 설치 과정에서 호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열로 인한 손상을 받지 않도록 명문화했으며(FU551), 공기호흡기용 용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충전함 설치가 의무화됐다.(FP221) 이어 고압가스 판매업소의 용기보관실 면적과 면적에 따라 설치 가능한 출입문 개수를 표로 명시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오해를 최소화했다.(FS111) 이에 따라 용기보관실 면적이 10∼20㎡ 미만은 출입문이 1개, 20∼30㎡ 미만 2개, 30∼40㎡ 미만은 3개 등으로 구체화됐다.

이와함께 상자콕의 구조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AA334)

주요 개정내용으로 ‘핸들’과 ‘과류차단안전기구’, ‘신속이음쇠’ 등의 용어정의가 신설됐으며 상자콕이란 ‘상자에 넣어 바닥, 벽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 3.3kPa이하의 압력과 1.2㎥/h 이하의 표시유량에 사용하는 콕’으로 규정했다.

상자콕의 용어정의를 비롯해 시험방법 등은 일본의 JIS 기준을 인용했으며 이는, 일본의 경우 상자콕 사용이 일반화돼 있고 사용역사도 긴 만큼, 이를 감안해 관련 기준을 인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상자콕의 구조와 관련해서는 그림으로 표기, 상자콕의 과류차단안전기구와 밸브 등의 상세 시험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시했다. 또한 상자콕에는 사용압력을 표시해 저압에서만 설치‧사용하도록 하고 반개방 상태 사용금지 문구도 표시해 사용자의 안전사용을 유도했다.

이밖에도 하나의 캐스케이드연통에 최대 설치대수를 명판과 설명서에 표시하는 등 캐스케이드용 가스온수기 제조기준도 새롭게 마련됐으며 가스누출 자동차단장치를 작동시키기 위한 전선은 이격거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FU551)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www.kgscode.or.kr)을 참조하면 된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