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체질소 취급관리 강화
식약처 9월중 입법 마련

[가스신문=한상열 기자] 액체질소에 담근 후 판매하는 일명 용가리과자를 먹은 초등학생이 위에 구멍이 생긴 사건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액체질소 등 식품첨가물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1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 위치한 워터파크 주변 이동식 매장에서 한 초등학생이 용가리 과자를 먹은 뒤 위에 5cm 크기의 구멍이 뚫리는 등 인체를 크게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질소는 식품첨가물로 허가가 된 것으로 과자 등의 포장할 때 충전제로 사용하지만 취급상의 부주의로 인해 직접 섭취하거나 피부에 접촉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상 등을 입을 수 있다.

식약처(처장 류영진)는 사용자 부주의로 이번 사건과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액체질소 등 식품첨가물에 대해 취급관리를 철저히 하고 식품첨가물의 교육, 홍보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해 표시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오는 9월 관련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식약처는 일차적으로 액체질소를 이용하는 식품 판매가 시중에서 과연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이번에 피해를 입은 학생에게 과자를 판매했던 업소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이동식 컨테이너에서 과자와 음료수를 판매했던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업주를 대상으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조사 중이다.

식약처는 또 식중독 등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실을 배상해주는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며 불량식품제조자와 영업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피해구제는 식품위생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소비자들의 소송을 지원하며, 영업자가 손해배상액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우선 지급해주고 영업자에게 해당금액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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