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이경인 기자] 내년부터 한국가스공사가 소유한 도심지역 고압배관(1MPa 이상) 중 시공 15년 이상 배관에 대해 배관건전성관리제도(IMP: Integrity Management Program)가 도입된다. 또한 수행계획서 작성과 이행결과 보고, 보강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내년 1월부터 가스공사의 도시지역 고압배관에 대해 시공 15년 이상, 매 5년 단위로 IMP가 도입됨에 따라, 위반행위별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이 마련됐다.

주요 과태료기준을 살펴보면 수행계획서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1차 370만원, 2차 750만원, 3차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수행계획서 이행결과를 작성·보존하지 않은 경우에도 1차 200만원, 2차 400만원, 3차 8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이와함께 수행계획서 이행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1차 200만원, 2차 400만원, 3차 800만원이 부과되며 수행계획서 보강, 재이행 등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700만원, 2차 1500만원, 3차 30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IMP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며 적용대상은 도시지역에 설치된 최고압력 1MPa 이상인 본관 및 공급관으로 최초 시공감리 이후 15년이 경과한 배관이다. 내년에 IMP가 적용되는 배관은 총 1290km이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 9월 1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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