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이음쇠의 몸통에 제조사명 또는 그 약호가 없다.(왼쪽 사진은 원산지와 호칭, 동일 제품의 뒷면인 
오른쪽 사진은 KS와 용도만 표기되어 있다)

[가스신문=박귀철 기자] 중국 정부의 제조업체에 대한 강력한 환경규제로 인한 가단주철제 나사식관이음쇠(이하 관이음쇠)의 국내 공급부족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조중국산 불법 관이음쇠가 유통되고 있어 가스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구광역시를 비롯해 경남지역에서 보급되는 일부 관이음쇠가 제조사명이나 그 약호가 전혀 없이 원산지(CHINA)와 ‘KS’, ‘공업’, 크기(32 또는 25 등)만 각인된 제품이 저가에 유통되고 있다.

현재 한국산업표준화법에 따르면 관이음쇠는 몸통에 원산지(영문 또는 한글)와 KS마크, 제조사명(또는 그 약호), 크기의 호칭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포장에는 종류, 크기의 호칭, 수량, 제조사명, 원산지를 표기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표시기준이 없는 제품은 규정에 벗어나는 제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가스배관자재 전문유통업체의 한 관계자는 “관이음쇠는 가스배관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가스안전을 위해서 무엇보다 정확해야 한다”며 “이러한 무적의 불법제품이 유통, 설치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당국이나 관련 기관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이음쇠 제조업체의 한 관계자는 “관이음쇠의 무허가 제품이 심심찮게 유통되고 있어 정상적인 업체들이 많은 피해를 본다”며 “언제까지 제조업체들이 이러한 제품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지 안타깝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제조업체의 관계자는 “가격이 저렴하다고 아무런 확인과정도 없이 제품을 구입하는 유통업체와 이를 사용하는 가스시설시공인들이 있다는 것이 한심스럽다”며 강력한 퇴출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KS를 관리하거나 시험하는 기관의 관이음쇠 관리도 허술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KS업체가 관련 기준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하지만 KS업체가 임의로 KS를 표기할 때는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술표준원 표준조정과의 관계자는 “이러한 불법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면 내부적으로 검토해 시판품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스업계 관계자들은 무허가나 불법제품을 유통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단계에서 가스용품 외 관이음쇠도 정상제품인지 확인하고 도시가스사 직원의 입회검사 과정에서도 확인한다면 불법제품 사용을 근절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밖에 일종의 자재 리스트 또는 주기율표를 만들어 가스시공에 사용되는 제품명과 회사명 등을 관리한다면 불법제품 유통과 사용 근절은 물론 시설의 유지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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