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실험실, 연구서 등
잔가스 관련사고 많아

불법으로 폐기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가스신문=한상열 기자] 앞으로 특정고압가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를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폐기 장소·방법 등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령에서 정하는 바를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곽대훈 의원이 지난달 27일 대표발의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고법 제24조의2(폐기)를 신설해 특정고압가스를 폐기하는 경우 장소나 방법 등을 산업부령을 따르도록 했으며, 제24조의2를 위반하여 특정고압가스를 폐기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법은 독성가스 등을 포함한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운반·사용과 용기·냉동기·특정설비 등의 제조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고압가스 충전·판매시 충전·판매대장에 거래처 등을 작성,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12년 구미 불산 누출사고 이후 고압가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독성가스용기 무단폐기(방치) 등으로 인한 용기 내 잔가스 누출 및 폭발사고 등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지적이 많았다.

또 대학 실험실 및 각종 연구소 등에서 쓰고 남은 독성가스의 용기 회수 및 중화처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아 가스사고의 우려가 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충북 진천 산수산업단지에 건설하고 있는 산업가스안전기술지원센터가 오는 10월 준공하고 이곳에 설치되는 중화처리설비의 가동이 임박햇으며, 가스안전공사가 독성가스용기의 쓰고 남은 잔가스 처리업무를 본격적으로 하게 됨으로써 법령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자 한 것으로 분석된다.

곽대훈 의원을 비롯해 정유섭, 김정재, 최연혜, 김명연, 김도읍, 권석창, 이채익, 이철우, 김규환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이번 고법 일부개정벌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에 대한 폐기 규정을 신설해 고압가스관리를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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