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대원이 물을 뿌려 희석 작업을 하고 있다.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경기도 여주시 천송동의 한 LPG판매소에서 2.9톤 용량의 소형LPG저장탱크를 지게차로 옮기던 중 연결 부위가 파손돼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10일 오전 10시 50분경 발생했으며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과 가스안전공사 등은 가스누출을 막을 수 없어 물을 뿌려 희석하는 작업을 했다. 소형저장탱크에 잔가스가 많아 오후 4시가 넘어서까지 작업이 이뤄졌으며 다행히 별다른 2차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가스가 누출되자 주변 안전을 위해 반경 100m에 안전라인이 설치돼 주민들의 접근을 막았으며 인근의 주유소 등도 영업을 잠시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는 LPG소비처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LPG판매소의 부지 내에서 발생했다. 더욱이 해당 LPG판매소는 벌크허가가 없었으며 올해 초 판매소 인수과정에서 소형탱크가 방치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형LPG저장탱크를 통한 가스공급이 늘어나다 보니 가스판매자가 바뀌어 탱크를 철거하거나 이동하는 경우도 잦아지고 있다. 특히 이처럼  LPG사업장 내에서 지게차로 소형탱크를 옮기던 중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LPG벌크판매업계 관계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저장탱크는 용기와 달리 가스가 들어 있을 경우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KGS FU432의 3.4.2 수리·청소 및 철거작업)에 따라 철거하거나 이동시켜야 한다. LPG설비의 수리 등을 할 때에는 그 내부의 가스를 불활성가스 또는 물 등 해당 가스와 반응하지 않는 가스 또는 액체로 치환해야 한다 또한 (3.4.1.2.1) 가스설비의 내부 가스를 그 압력이 대기압 가까이 될 때까지 다른 저장탱크 등에 회수한 후 잔류가스를 서서히 안전하게 방출시키거나, 연소장치에 유도하여 연소시키는 방법으로 대기압이 될 때까지 방출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는 사용시설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LPG벌크사업장 내에서 소형탱크를 취급 시 지켜야할 규정은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다.

▲ LPG판매소에서 2.9톤 소형저장탱크를 옮기던 중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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