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유재준 기자] 장석효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자신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10일 장석효 전 사장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1심 재판을 열고 ‘해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장 전 사장은 지난 2011년~2013년 예인선 사장으로 재직시 법인카드 사용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가스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 7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당시 예인선 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아 2014년 12월 기소된 바 있다.

이어 정부는 2015년 1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장 전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다. 당시 정부는 장 전 사장이 개인비리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공기업 사장으로서 요구되는 청렴성이 훼손돼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지만 장 전 사장은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혹만으로 해임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며 같은 해 4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장 전 사장은 2016년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12월 이뤄진 2심에서는 뇌물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골프접대에 대한 혐의를 유지로 판단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장 전 사장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이다.

한편 남은 행정법원 재판에서 장 전 사장이 최종 승소할 경우 명예회복은 물론 잔여임금 등에 대한 지급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