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이경인 기자] 지난 7월 24일 한국가스안전공사 박기동 사장이 채용과정 비리의혹의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지난해부터 재임하고 있는 한국가스학회 회장도 업무수행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가스학회 후임 인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가스학회는 1997년 가스분야 전문학회로 출범, 올해로 20년을 맞았으며 지난해 박기동 사장이 11대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회장과 수석부회장, 이사 등 임원규모를 100명 이상으로 확충, 외연 확대에 나선 것은 물론, 발표된 논문도 학술대회별로 200편이 넘어서면서 어느 때보다 학술적 깊이와 폭이 넓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스학회의 수장인 박기동 사장이 갑작스럽게 가스안전공사 사장에서 물러남에 따라, 향후 가스학회 운영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이와 관련해 가스학회 내부적으로는 박기동 회장의 임기가 올해까지이며, 정관상 가스안전공사 사장 재임과 무관한 만큼, 가스안전공사를 사퇴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분위기이다.

실제, 현행 가스학회 정관을 살펴보면, 차기 회장은 수석부회장이 승계하는 방식이며 12대 회장은 현 수석부회장인 홍성호 교수(신라대)가 맡게 된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개최 예정인 가을학술대회에서는 차기 집행부 구성(안) 위임과 함께 차차기 회장으로 선임될 수석부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박기동 회장도 2015년 수석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2016년 회장으로 취임한 만큼, 가스안전공사 사장과는 무관하다는게 가스학회 소속 임원의 설명이다.

단, 박기동 회장의 가스안전공사 사장 사퇴 등의 변수를 감안, 차기 회장의 임원구성이 예전보다 빨라질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그 동안 임원진은 차기 회장의 임기가 시작된 이후 봄학술대회에서 이사회의 추인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하지만, 박기동 사장이 가스학회장을 자진 사퇴할 경우, 임시 회장 선출 등 상황이 복잡해 질 수 있다.

현행 가스학회 정관 제11조(임원의 임기)에 따르면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선할 수 있고, 보선에 의해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결국, 가을학술대회 이전에 박기동 회장이 사퇴할 경우, 이를 대신할 임시 회장을 선출해야 되며, 가을학술대회에서 임시 회장의 주관 아래, 차기 집행부 구성이 논의돼야 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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