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김재형 기자] LPG사업장 내에서 소형저장탱크를 지게차로 옮기던 중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 10일 경기도 여주시 천송동에서 2.9톤 용량의 소형저장탱크를 지게차로 옮기던 중 연결 부위가 파손돼 가스가 누출됐으며 지난해 10월 경기도 용인시 포곡읍의 한 벌크회사에서 보관 중이던 소형LPG저장탱크를 지게차로 옮기던 중 실수로 바닥에 떨어져 300ℓ의 LPG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는 원인과 대책을 알아본다.

 

철거 시 퍼지작업 미수행(?)

프로판시장은 가격경쟁력을 갖춘 소형저장탱크의 보급이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말 전국에 설치된 소형LPG저장탱크는 총 5만9922기로 일년 새 9110기가 늘어날 만큼 가속도가 붙고 있다. 특히 벌크시장은 하나의 소비처를 두고 가스공급자 간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소형저장탱크를 철거하는 사례도 잦아지고 있다.

저장탱크는 용기와 달리 가스가 들어 있을 경우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KGS FU432의 3.4.2 수리·청소 및 철거작업)에 따라 철거하거나 이동시켜야 한다. LPG설비의 수리 등을 할 때에는 그 내부의 가스를 불활성가스 또는 물 등 해당 가스와 반응하지 않는 가스 또는 액체로 치환해야 한다. 또한 (3.4.1.2.1) 가스설비의 내부 가스를 그 압력이 대기압 가까이 될 때까지 다른 저장탱크 등에 회수한 후 잔류가스를 서서히 안전하게 방출시키거나, 연소장치에 유도하여 연소시키는 방법으로 대기압이 될 때까지 방출시켜야 한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 같은 가스 퍼지작업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벌크시설 대부분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에서 도시가스가 공급돼 시설물을 철거하게 될 경우 잔가스가 남아 있더라도 소형저장탱크를 그대로 옮기는 경우도 있다. LPG벌크사업자 간 경쟁으로 가스공급자가 바뀔 때에도 비슷하다.

퍼지작업을 제대로 하면 소비처에서 사용하던 소형저장탱크를 벌크사업장 내에 옮기더라도 위험하지 않지만 철거 과정에서 잔가스가 남은 상태에서 탱크를 가져온 것이 결국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대책마련 시급

현행법에 따라 소비처에서 소형저장탱크를 이동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사업자들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가스를 퍼지하는 데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이 과정을 생략하는 사업자가 생겨나고 있는 만큼 유사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연료전환 또는 가스공급자가 바뀔 경우 소형LPG저장탱크에 남아 있는 잔가스를 모두 사용토록 한 후 이동하는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벌크사업자들은 소비자와 계약기간을 맺고 가스를 공급하지만 그 기간도 채우지 못한 실정에서 추가 비용을 들여 가스를 퍼지하는게 쉽지 않다. 따라서 소비처에서 최소한 잔가스라도 모두 소진 후 이동하도록 하는 것이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소형저장탱크를 철거·이동 시 사용시설에서는 준수해야 하는 규정이 있으나 벌크사업장 내에는 별다른 기준이 없는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소형저장탱크를 철거 시 잔가스가 남아 있는 상태로 벌크사업장 내부에 그대로 방치하는 것도 위험한데 이를 옮기는 과정에서 자꾸 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최소한의 안전방침을 세워야 한다.

여주시에서 발생한 가스사고는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 사고가 발생한 LPG판매업소인 G사는 별도의 벌크허가가 없는 상태였다. 휴업상태로 있던 판매소를 올해 4월 새로운 사업자가 인수해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새로운 사업자는 방치돼 있던 소형저장탱크를 옆으로 옮기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공급자 취급부주의에 따른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다만 무허가로 벌크사업을 나섰는지는 추가적인 조사가 뒤따를 전망이다.

이와 관련 벌크사업자들은 무허가 사업자들의 퇴출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적극적인 단속의지를 내비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번 계기를 통해 LPG판매소 허가만 갖고 영업망을 이용해 무허가로 벌크사업에 나서고 있는 사업장의 실태조사 및 강력한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해당 사업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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