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한상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액체질소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사용기준을 만들고 이를 어길 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먹으면 입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일명 용가리 과자 등 액체질소가 남아있는 식품의 판매가 금지시킨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의 액체질소 안전관리 대책을 10월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지난 18일 밝혔다. 오는 10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액체질소의 식품 사용기준을 신설해 최종제품에 액체질소가 남아있지 않도록 하고 잔류 시 영업정지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식품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배상해 주는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 또한 도입키로 했다.

식약처는 9월 중으로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피해구제는 식품위생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소비자의 소송을 지원하고, 영업자가 손해배상액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정부가 우선 지급하고 영업자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와 첨가물, 어린이 급식소 등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할 것이다.

액체질소는 식품첨가물로 허가돼 과자 등에 포장용 충전재로 쓰이거나 음식점 등에서 음식 조리용·재료 보관용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직접 섭취하거나 피부에 접촉하면 동상·화상 등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지난 1일 충남 천안시에서 한 초등학생이 용가리 과자를 사 먹은 뒤 위에 5㎝ 크기의 구멍이 생겨 응급 수술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액체질소를 잘 못 섭취함에 따라 위험한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문제가 제기되면서 후속대책 마련이 절실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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