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박귀철 기자] 워터해머 및 소방배관 기자재 전문생산업체인 (주)광운기업(대표 임강훈)이 LPG용기용밸브 생산에 참여한다.

이 회사에 따르면 지난 8일 경기도 양주시로부터 과류차단형 LPG용기밸브 생산을 위한 제조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5월 23일에는 차단기능형 LPG용기밸브 제조 등록을 완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광운기업은 이달 안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거쳐 내달에는 2종의 밸브에 대해 설계단계검사를 신청, 합격 시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광운기업의 한 관계자는 “가스용기밸브는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며 “과류차단형밸브의 경우 제조검사기준 안에서 현장 테스트를 하게 되어 있는 만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내수시장을 비롯해 해외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수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차단기능형밸브는 2006년 2월 고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11월 27일부터 사용이 의무화된 제품이다. 현재 국내에서 차단기능형 LPG용기밸브는 화성밸브, 영도산업, 에쎈테크, 덕산금속이 생산하고 있다.

1994년 상공부 고시에 의거 탄생된 과류차단형 LPG용기밸브는 2006년 광동금속이 개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계단계검사와 생산단계검사에 합격했으나 현장적용시험에서 불합격 되어 시판에 불허된 바 있다.

과류차단형밸브는 가스호스가 절단되거나 분리될 때 또는 조정기(또는 측도관, 트윈호스)가 용기밸브에서 분리될 때 과류의 가스를 자동으로 차단해준다. 또한 지진 등으로 용기가 전도될 경우에도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게 되어 있다. 반면 차단기능형밸브는 조정기(또는 측도관, 트윈호스)를 밸브로부터 분리할 때만 가스를 차단하지만 호스를 고의로 절단 시에는 차단되지 않는 차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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