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박귀철 기자] 지금까지 아무런 규정도 없이 사용 중인 독성가스 검지기에 대한 인증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독성가스 검지기의 인증 문제는 사실 오래 전부터 산업현장에서 필요성이 주장되어온 상태에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다시 한 번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올해 초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바 있다.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독성가스 검지기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는 상태지만 북미나 유럽은 자율로 운영되며 중국은 H2S 등 일부 품목은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가스안전공사가 독성가스 검지기(휴대용, 이동식, 고정식)에 대한 국제표준 도입을 준비 중이다. 공사에 따르면 올해 안으로 적용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8월 발행 예정으로 IEC 61990-1 표준으로 제정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IEC 61990-1을 기반으로 KS표준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사는 현재 진천군 덕산면에 건설 중인 산업가스안전기술지원센터를 건립 중이다.

인증제도를 적용하는 대상 가스는 NO, CO, H₂S, SO₂, NH₃, HCL, GeH₄, PH₃ 등 모두 8종이다. 

가스안전공사는 인증제도가 도입될 경우 △신뢰성이 검증된 제품이 시장에 유통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국제표준 도입으로 인한 제품의 글로벌화 △스크러버(Scrubber) 제조사의 품질 상향 평준화 등 국제 경쟁력 제고 △해외 인증기관과 MOU 및 성적서 상호인정을 통한 수출 지원 △의료시험 및 수탁과제를 통한 연구·개발지원 △해외인증기관과의 인증비용 차별화를 통한 제조사 인증비용 최소화 등의 장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독성가스 검지기에 대한 인증제도가 도입될 경우 인증수수료 부담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독성가스 검지기를 생산 또는 수입하는 업체는 가스트론과 하니웰애널리틱스 등 약 10개 업체에 불과한 가운데 일부 업체들은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업체들에게 큰 부담이 되므로 적정한 수수료 산정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도 내년 3월까지 시험설비 안정화 작업을 완료한 후 업체들과의 협의를 거쳐 적정한 수수료를 산정해 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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