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김재형 기자] 지난해 LPG자동차의 용기를 수거하던 폐차장에서 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올해는 고물상에서 용기를 절단하던 중 가스가 폭발했다. 본지[1271호]에서 폐기되는 LPG용기의 안전관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도한 바 있지만 이후에도 안전대책이 마련되지 못한 채 비슷한 사고가 발생해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LPG용기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와 대책을 알아본다.

되풀이 되는 후진국형 가스사고

지난해 8월 11일, 경북 경주시 안강읍에서 LPG자동차 용기를 수거해 고철로 만드는 업체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의 직원 3명이 LPG를 배출하는 작업 중 불꽃이 튀면서 화재가 발생해 공장 외부에 쌓아 놓은 가스통이 연쇄적으로 폭발했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면했지만 소방서 추산 6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폐차장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및 지자체 조례의 기준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달 24일 오전 충북 충주시 목행동의 한 고물상에서 절단 작업을 하던 중 LPG누출 후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이 전신 3도의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화상이 심해 전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페차장 또는 고물상에서 LPG용기 절단 중 화재가 발생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국민안전에 큰 위험이 되고 있다.

어떤 대책 있나

고물상에서 LPG용기를 폐기하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안전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LPG를 유통하는 충전소·판매소를 비롯해 가스에 대한 지식이 없는 소비자들도 용기수거업체 또는 고물상에 용기를 매각할 수 있다. 만약 고물상이 잔가스처리 설비 등을 갖춘 업체라면 그나마 안전하게 용기를 폐기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실태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설비가 없는 업체들이 가스를 대기에 방출하든지 취급부주의로 실수를 할 경우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고물상에서 LPG폭발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LPG용기재검사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전국 20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용기검사장의 경우 잔가스처리설비를 갖춰 잔가스에 대한 제거가 가능하고 파기프레스 등 전용장비로 안전하게 용기의 파기가 가능하다. 만약 용기 파기를 용기재검사장으로 일원화시키기 어렵다면 가연성가스는 잔가스처리설비를 구비한 장소에서, 독성가스는 중화설비를 구비한 장소에서 폐기하도록 해야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서 가스자동차 정비업소나 폐차장 등은 남아 있는 가스를 처리하는 설비를 갖추도록 했으나 형식에 그쳐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 당국에서는 폐차장의 실태파악에 나서고 폐차장 자체적으로 잔가스를 제거할 수 없다면 용기를 회수해 처리하는 업체 등을 지정하는 등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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