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스케이드 가스보일러의 연통에 대한 기밀시험을 연막시험으로 하겠다는 가스기술기준이 산업부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다. 과거 연탄보일러가 일반화되던 시대에 연탄가스 중독 사고를 예방하고자 아궁이에 신문지 등을 태워 방구석으로 연기가 올라오는가를 확인하던 방식과 비슷해 보인다.

안전을 위한 기밀시험을 실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기밀시험 방법이 첨단의 시대와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캐스케이드로 설치할 때 많게는 가스보일러를 14대까지 설치 가능하고 한 현장에 수 백 대씩 설치될 수 있다. 이러한 현장에 연막으로 기밀시험을 5분간 실시 후 연기를 외부로 방출할 때 자칫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다. 민원 발생 이전에 아예 소방서에 연막시험 신고를 해야 할 일이 발생할지도 모를 일이다.

우리 국민은 최근 몇 년 동안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환경문제에 대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통의 기밀시험을 연막시험으로 실시한다는 것은 시대 상황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했던 판단으로 보인다.

요즘 가스보일러시공은 대부분 시공실명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완벽한 책임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캐스케이드 보일러는 다량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검사기관도 연통에 대해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를 하면 된다.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면서 모처럼 활성화를 앞두고 있는 캐스케이드 보일러가 연통의 연막시험으로 발전이 저해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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