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박귀철 기자] 독성가스용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검사대상인 게이트밸브와 체크밸브가 LNG나 LPG시설에서 사용 시에도 검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허가대상 가스용품의 범위)에 따르면 배관용 밸브는 볼밸브와 글로브밸브만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이러다 보니 LNG생산기지 및 터미널에서 볼밸브와 더불어 비교적 많이 사용되는 게이트밸브와 체크밸브도 가스용품으로 포함되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거나 KS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보령LNG터미널에서 발생한 볼밸브 위조각인 사례에서 보듯이 아무런 규제가 없는 제품은 품질과 관계없이 사용됨으로써 가스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가스기술사 사무소인 큐베스트의 변수동 대표는 “가스저장기지 등 매우 중요한 시설에서 사용되는 가스밸브가 아무런 검사나 인증도 없이 사용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처사”라며 “제대로 시설을 갖추고 있는 제조사에서 생산 및 시험을 거쳐 KS나 검사를 받아 출시한다면 그만큼 가스안전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며 검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게이트밸브나 체크밸브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검사품으로 해도 무관하다는 반응이 있는 반면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제조사의 관계자는 “게이트나 체크밸브를 검사품으로 포함할 경우 기업체의 경쟁력만 떨어질 수 있다”며 “제품 각 사양마다 5년 주기의 설계단계검사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마당에 검사대상 밸브가 추가된다면 기업이 느끼는 부담은 훨씬 많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가스시설시공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스사용 시설에는 검정된 제품사용이 일반적인데 지금까지 게이트와 체크밸브가 검사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는 것도 이상하다”며 검사품으로 포함된다면 영세업체들의 차단으로 부실제품 근절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게이트밸브와 체크밸브를 사용하는 한국가스공사는 8대 기자재품목으로 선정해 등록업체만 납품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피케이밸브와 에스앤에스밸브, 엔에스브이 등 3개사만이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가스수요의 증가와 더불어 늘어나는 가스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규제를 통해 안전을 강화할 것인지 아니면 현행 체제가 좋은지 등은 간담회나 공청회 등을 통한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해 보인다.

 

■게이트밸브(Gate Valve)
차단부가 유체의 흐름방향에 수직으로 운동하여 흐름을 차단하는 밸브. 유체의 압력손실이 적다. 제작이 용이하며 광범위하게 제작 가능(소형, 대형, 고압, 저압, 고온, 저온), 면간거리가 짧아서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곳에도 설치 가능, 방향성이 없어 양방향으로 차단가능, 조절용으로 사용 불가능
■체크밸브(Check Valve)
차단부가 유체의 흐름방향과 반대의 흐름이 생길 경우 차단하는 밸브로 배관의 흐름방향에 반대되는 흐름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유량계 등과 같은 역류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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