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저장탱크·벌크로리 사고예방 종합대책 수립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소형저장탱크와 벌크로리의 보급 확대로 관련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사고분석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본지는 이미 수차례 소형저장탱크의 미검사 문제를 비롯해 무허가 사업자의 실태, 안전관리 부재 등을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사고예방 종합대책이 얼마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게 됐다.

본지가 최근 입수한 가스안전공사의 소형저장탱크·벌크로리 사고예방 종합대책을 보면 최근 5년 간 소형저장탱크 관련 사고는 7건, 벌크로리 사고는 12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소형저장탱크 사고 7건 중 3건은 부속품 결함, 4건은 안전수칙 미준수 등이었다. 또한 벌크로리 사고 12건 중 8건은 부속품 결함, 4건은 안전수칙 미준수 등이다.

이 같은 사고를 예방하고자 산업부와 안전공사는 소형저장탱크·벌크로리 부속품 안전성 향상을 위해 나설 계획이다. 사고유발 요인인 ‘검사 비대상 부속품’에 대한 검증 및 관리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소형저장탱크의 경우 △탱크밸브 △과충전방지장치 △커플링 △액면계 등이며 벌크로리는 △차량하부 금속플렉시블 호스 △세이프티커플링 △충전호스 등이 검증 대상으로 파악되고 있다.

벌크로리 안전성 강화를 위해 한국LP가스판매협회·제조사·가스안전공사 등이 공동으로 벌크로리 순회점검을 10월부터 완료될 때가지 진행한다.

소형저장탱크 재검사 여부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소형저장탱크의 재검사이력을 관리해 재검사 현황을 모니터링 중으로, 전문검사기관의 재검사 결과를 사이버지사 데이터베이스(D/B)에 업데이트, 재검사대상 시설의 정보 제공 및 재검사를 안내·실시하고 있다.

실효성 있는 불법시설 근절대책도 추진한다. 이달 29일부터 10월 20일까지 소형저장탱크 가스공급자를 대상으로 소형저장탱크 공급현황과 공사의 검사자료를 1단계로 비교분석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자체에서 가스공급자에게 자료제출 명령(액법 제55조)을 내린 후 자료비교를 통해 불법으로 의심되는 곳은 일정에 맞춰 단속대상을 선정한다.

2단계 실태조사의 경우 10월 이후부터 1단계에서 불법사항이 확인된 시설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가스안전공사의 담당자들이 교차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 밖에 시공업자 및 공급자 안전의식 확보를 위해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으로 이입·충전기준, (변경)완성검사 대상 및 벌칙조항 등을 안내한다.

<최근 5년 간 사고 현황>

구분

‘12

‘13

‘14

‘15

‘16

~‘17.8(잠정)

소형저장탱크

7

1

-

-

2

3

1

벌 크 로 리

12

3

1

1

3

1

3

 

▲ 정부는 소형저장탱크·벌크로리를 관리하고자 종합대책을 마련, 가스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사진은 소형탱크와 용기를 절체기로 연결한 부적합 시설(특정기사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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