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이경인 기자] 자동차에 고정된 LPG탱크 이입·충전장소의 지면에 표시된 정차 위치와 도로 경계석 간의 거리가 명확화되며 임시저장시설의 가스설비, 배관 등의 설치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된다. 또한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접합용기(부탄캔)의 불법흡입 근절과 사고예방을 위해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경우, 벌금기준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지난 15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는 제87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이하 가스기준위)이 열려 KGS AC211(고압가스용 용접용기 제조기준), AC213(초저온가스용 용기 제조기준), AC214(아세틸렌용 용접용기 제조기준), AC311(고압가스용 납붙임 또는 접합용기 제조기준),AA311(고압가스용 용기부속품 제조기준), AA312(차단기능형 액화석유가스용 용기밸브 제조기준), KGS FP331(액화석유가스 용기충전의 시설기준), FP332(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충전기준), FP333(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충전 기준), FP334(액화석유가스 소형용기충전 기준), FS331(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 기준), FU331(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기준) 개정안 12종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고압가스용 용접용기의 충격시험 중 V노치 시험편을 추가했으며 현장적용에 따른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림도 신설했다. (AC211,213,214)

부탄캔 가스흡입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현행 ‘19세미만의 청소년에게 판매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이하의 벌금’에서 벌금규모가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AC311) 이어 고압가스용 밸브몸통과 안전장치용 너트에 사용하는 재료에 누락됐던 알루미늄 재료가 추가됐으며(AA311) 밸브제조사마다 각각 적용하고 있는 차단기능형 LPG용기밸브의 충전구 내부각도가 현행 30∼70도에서 35도로 일원화했다.(AA312)

이밖에도 지난 7월 액법 시행규칙(별표 4) 개정에 따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의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은 사업소 경계가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그 중심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도로경계선까지 4m 이상’에서 2.5m 이상으로 완화됐다.(FP331∼4) 이어 그동안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혼돈을 겪었던 임시저장시설에 사용되는 가스설비와 배관설비, 사고예방설비 등의 설치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FP331∼4, FS331, FU331)

이밖에도 배관의 매몰공정 안전성 확인 적용범위도 명확화됐다.(FS331)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성 확인 대상은 현재 ‘공동주택등의 부지 안에 있는 배관’으로 규정돼 있어 적용범위가 불분명해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공동주택 등 집단공급시설의 배관’으로 적용범위를 구체화했다.

이밖에도 저장탱크에 의한 LPG저장소의 경우, 누락된 방호벽 설치기준이 신설됐다. (FU331) 이번에 신설된 방호벽 기준은 집단공급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 관련기준을 적용했으며 ‘높이 2m 이상, 두께 12c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구조의 벽’으로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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