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김재형 기자] 고압가스 시설분야 관련 기준 검토·심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분과를 재편성했다.

이 같은 내용으로 제87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개정된 가스기술기준위원회 규정이 지난 18일 개정·공포됐다.

이와 관련 제14조(분과위원회) ① 고법제33조의2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부의할 상세기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위한 안의 검토·심사 등을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다음 각 호와 같은 법별·분야별 분과위원회는 둔다. 그 가운데 1. 고압가스 ‘가.고압가스 특정제조분과’를 ‘가. 고압가스 제조·충전 분과’로 바꿨다. 또한 ‘나. 고압가스 일반제조·냉동제조·충전·판매·저장·사용 분과’는 ‘고압가스 판매·저장·사용 분과’로 개정됐다.

이 규정은 9월 15일부터 시행하며 제1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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