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정두현 기자] 가스직화식 흡수식 냉온수기 600대에 대한 구매입찰건이 최근 공고돼 제조사들의 입찰 참여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지난 11일 조달청은 흡수식 냉온수기 600대에 대한 구매입찰을 공고했다. MAS(다수공급자물품계약) 방식으로 계약업체가 선정되며, 예상 거래총액은 약 209억3180만원이다.

구매 공고서에 명시된 흡수식 냉온수기는 △난방능력 106만㎉/h(1233㎾) △냉방능력 400USRT(1407㎾) 이하가 거래 대상이다. 성능기준은 ‘최소녹색기준’과 ‘권장녹색기준’이 각각 적용되며, 최소녹색기준인 고위발열량은 성적계수(COP) 1.2 이상이어야 한다.

아울러 권장녹색기준에 명시된 난방공기비는 연료별로 △LNG-이산화탄소(CO2) 9.5% 이상, 산소(02) 4.2% 이하, 일산화탄소(CO) 200ppm 이하 △LPG-이산화탄소 10.5% 이상, 산소 4.2% 이하, 일산화탄소 200ppm 이하다. 연료소비량(㎥/h,㎏/h)은 정격냉방능력, 난방능력당 표시값의 105% 이하로 지정됐다.

최저가 1인 낙찰자 선정 방식과 달리 MAS제도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2항에 의거, 업체 적격 심사과정을 거친 업체가 다수(3개사 이상) 선정된다. (사)정부조달MAS협회의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 업체들의 제품은 조달청과 협상된 가격으로 쇼핑몰에 등재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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