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격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한 검사 기관에서 내압시험을 하고 있다.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준비 미흡 등으로 시행시기가 연기됐던 LPG용기 재검사기관의 원격모니터링시스템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됐다. IT 등 신기술을 활용해 부실검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는 거창한 목표를 안고 도입한 시스템이지만 실효성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이 생기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원격모니터링시스템의 실태와 성공적인 정착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모니터링시스템 그간 추이

LPG용기 재검사 기관의 부실한 검사가 도마위에 오르자 지난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LPG용기의 부실검사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 가능성을 차단한다며 LPG용기 재검사 실효성 제고방안을 밝혔다. 이 가운데 LPG용기 검사공정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 도입을 추진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검사기관의 검사장비 종류 및 규격기준 개정에 따라 전국 21곳의 재검사기관은 LPG용기 내압시험기 원격모니터링시스템을 지난달까지 구축 후 한국가스안전공사 서버에 연결을 마쳐야 한다. 또한 검사기관 운영규정의 개정에 따라 고시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은 후 지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결국 용재검사 기관들은 10월 7일까지 원격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을 완료해야 하는 셈이다. 기간내에 검사기관 운영규정의 개정 또는 검사결과 실시간 전송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내압시험설비의 검사결과를 컴퓨터로 연결해 검사를 제대로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지만 여전히 허점이 많아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

원격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더라도 내압시험대상용기를 외관검사만 실시해 합격처리할 수 있는 소지는 여전하다. 예를 들어 근무시간 외에 불법으로 검사물량을 임의적으로 처리할 경우 적발하기는 쉽지 않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내압시험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또한 가스안전공사 서버에 검사데이터를 전송하는 프로그램을 구축한 회사와 원격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한 회사가 달라 자료전송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검사기관들은 10월 7일까지 원격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기관이 있다면 빠른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물량감소로 가뜩이나 어깨가 움츠러든 검사기관에서 수천만원의 비용을 투자해 시스템을 구축했음에도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다보니 자칫하면 법을 제대로 지키는 검사기관만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정부에서 밸브제조사로부터 검사기관 별로 밸브판매수량을 확인해 통계를 내고, 검사기관에서 보고 받은 밸브사용대장과 비교분석을 철저히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밸브제조사 입장에서는 거래처 명단이 노출되는 것이 반갑지 않을 수 있으나 정부기관에서 철저한 정보보호를 통해 협조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동절기가 시작되면 검사물량이 크게 늘어나는 데 내압시범장비가 고장 시 시간지연으로 충전사업자와 마찰이 생길 수 있다. 용기재검사 설비는 두 업체에서 대부분 담당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수리가 지연될 수 있어 고장장비에 대한 통보지침을 마련하고 사업자 간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검사처리능력이 정해져 있는데 긴급한 상황이 발생시 부실검사가 또 다시 이어질 수 있다”며 “다양한 자료를 수집해 검사기관의 처리물량과 검사실적 허위보고 확인 과정을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