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남영태 기자] 환경친화적 자동차법 등에 따라 정부기관이 신규 구매 차량의 25% 이상을 수소·전기차로 의무 구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70%가 미이행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공공기관 전기차·수소차 구매현황 분석’자료에 의하면 전체 대상기관 242개 가운데 구매의무 실적을 달성한 기관은 73개 불과하다고 지난 6일 밝혔다.

환경친화적 자동차법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총 1132개 해당기관은 신규 구매(구입, 임차) 차량의 25% 이상을 수소차 또는 전기차로 의무 구매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242개 공공기관이 구매한 업무용 승용차 2998대 가운데 전기차는 527대, 수소차는 18대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무 대상기관 대부분이 의무부과 실적 25%를 달성하지 못했을 뿐더러, 평가 대상기관의 절반 이상인 132개 기관은 수소·전기차를 단 1대도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규환 의원은 “산업부가 분석한 기관의 이행률 부진 사유로 장거리 운행이 많은 기관의 경우 주행거리에 대한 불안, 부족한 충전 인프라 등으로 인해 불안감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올해 의무구매 비율을 40%로 상향 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규정 개정을 통해 산업부가 공공기관 에너지저장장치(ESS)설치 의무화하고 관련 시장 창출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현재까지 설치한 곳은 대상기관 28개 가운데 3곳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규환 의원은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관련 예산도 확보하지 못했고, ESS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산업부가 무리하게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벌어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양적인 목표를 기한 내 무조건 달성하라는 식으로 공공기관만 몰아세워서는 전기·수소차, ESS 모두 탁상공론에 그칠수 있다”면서 “산업부는 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인프라 및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16년 기관별 전기차 및 수소차 구매 이행 현황(자료제공=김규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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