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정두현 기자] 서울시 내 전체 온실가스 발생량의 약 64%를 차지하는 건축물 분야의 에너지 사용량 감축을 위해 서울시가 ‘녹색건축물’ 인증 기준을 확대, 30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콘덴싱 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녹색건축물’은 에너지 사용을 줄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자체 생산하는 건축물로,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 솔루션으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4개월간 10여 차례의 전문가 집중토론을 거쳐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28일 고시했다. 이에 따라 9월 28일자로 시‧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된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 고시안의 주요 내용은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설치기준 신설 △적용대상 확대 및 성능평가 간소화 △소규모 건물(연면적 3000㎡ 미만) 요구성능 현실화 △신재생에너지 대체부지 설치 인정 등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 내 신축되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미세먼지가 적게 배출되는 친환경(콘덴싱) 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아울러 연면적 3000㎡ 미만 소형건축물에 적용되는 성능기준도 간소화된다. 개폐 가능한 외기에 면한 창 설치, 전체 벽면적 대비 창면적 비율 등 소형건물에 적용하기 불합리했던 기준은 없애고 필요성이 높고 비용대비 효율성이 높은 항목(고효율 보일러, 유해물질 저감 자재 등)만 적용하도록 해 설계 편의성 향상은 물론,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친환경 녹색건축은 에너지절약과 대기오염감소, 기후변화대응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의 관리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특히 친환경 보일러 설치 의무조항 추가로 대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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