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주병국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지방권 도시가스사의 과다 공급비용 산정에 대한 질타와 함께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은 지난 17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2개 시도에서 도시가스사가 당초 배관투자계획보다 적게 투자했음에도 해당 광역지자체는 이를 도시가스요금에 반영하는 등 2013년~2015년까지 약 172억2000여만원 가량의 가스요금을 더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1306호 가스일보: 감사원, 지방 지자체 도시가스 공급비용 ‘과다산정’ 적발>

이 의원은 광주, 전남, 대구, 경북, 광주 등 전국 12개 시·도에서 도시가스 요금 산정을 부적정하게 처리해 약 630만 가구가 172억원이 넘는 요금을 더 많이 납부했다고 꼬집었다.

실제 전국 12개 광역 시·도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해당지역의 26개 도시가스공급사들이 총 8455억원의 투자를 한다는 전제하에 이를 반영한 가스요금을 책정하고 도시가스요금을 징수했다.

그런데, 올 3월 감사원이 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 도시가스사업자의 실 투자금은 5867억원에 그쳐 약속한 투자금보다 약 2588억원을 집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역지자체들은 도시가스사업자의 미집행 투자금까지도 집행된 것으로 간주해 국민들로부터 약 172억2000만원의 도시가스비를 추가로 더 징수한 것이다. 더욱이 이들 지자체는 차년도 공급비용 산정시 이를 정산해 부당이익을 환수해야 함에도 이를 정산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훈 의원은 지자체가 공급비용 산정을 함에 있어 좀더 철저히 관리․감독 하지 않아 결국 추가 징수된 172억원이 고스란히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부당이익으로 돌아간 셈이라고 질타했다.

또 이 의원은 이 같은 부당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산업부가 지자체의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을 엄격하고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통위 이훈 의원은 “산업부와 해당 광역자치단체를 믿었던 국민들 입장에서는 분통을 터뜨릴 일이다”며 “중앙정부와 관련 지자체는 부당하게 걷어 들인 가스요금을 도시가스사로부터 회수하거나 요금정산에 반영해 가스요금 인하요인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산업부는 올 7월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지자체의 도시가스 요금 과다산정건에 대해 문제점을 공감하고, 지자체의 소매공급비용 산정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한 바 있다.<1307호 가스일보, 산업부,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 합리적 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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